다주택자 중과 대상자 확인 어찌하나요?
토허제 때문에 머리가아프네요다주택자 중과대상자 인지 확인해 오라는데 세무서가도 여기서 하는거 아니라고만 하는데 3주택인데 2주택은 비조정지역 1주택은 조정지역 입니다조정지역주택 1채를 매도하려합니다제104조 7항에 해당하는 주택이라는데 저는 몇번에 해당될까요?==> 상기 내용은 소득세법 104조 7항은 "1번"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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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및 전자계약 전환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 말쯤 현재 전세 계약 관련하여 5% 인상한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인분의 사정으로 계약서를 4월 중으로 미리 쓰자고 연락을 주셨는데, 해당 계약을 진행하면서 전자계약으로 재계약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이렇게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대출 연장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출신청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에 진행되는 만큼 이 기간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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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우선변제?환산보증금 등 정확히 알고계신분 없을까요
지역 인천 송도보증금 3,000 월세 170누구는 환산 보증금이 2억이니 해당된다아니다 너의 보증금이 3천이니 초과해서 불가하다공인중개사들의 답변이 다 다르시니 더 헷갈립니다확실히 알고계신분 계실까요?최고채권액은 24년1월에 잡힌 근저당입니다공식적으로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환산보증금 등 모든 용어와 답변들이 저를 더 헷갈리게 하네요==> 경매시 최우선 변제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주택, 비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비주택인 경우 "보증금 및 월세를 가지고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주택인 경우에는 보증금 만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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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후 거주 및 전세대출 반환 불가시 질문 있어요.
현재 전세집을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서 지내고있습니다.전세계약 만료일은 5월 22일 입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상 계약일)전세대출은 24년 6월 14일에 해서 만기일은 26년 7월 13일까지이고요.1. 집주인에게 6월 말에 나간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전세계약일이 지나서 약 한달간 거주해도 괜찮을까요? (전세계약 만료일 ~ 전세대출 만기일에 이사예정)== >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2. 집이 잘 안나가는 편이라, 혹시 전세대출 만기일에 집주인이 전세대출금을 반환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대출이 제 이름으로 나왔으니, 집주인의 반환 여부와 상관없이 은행이 저에게 청구/불이익이 생기는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보증보험 회사에 청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시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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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공부를 처음하는데 공부할것들
부동산. 부동산 용어 투자를 처음 공부하려고 하는데가장 기본적으로 알것들과용적률 같이 전문용어 같은 중요한 단어들을 정리해서 알려줘.==> 분야별로 상이한 만큼 가급적 제미나이 등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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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보고있는데 보증금 없이 3개월 월세 선납
현재 이사를 위해 방을 찾아보고있는데 매물중 보증금 없이 월세 3개월분을 선납 받는다고 하네요근데 예치금 목적으로 따로 또 금액을 받는다고 적혀있는데 예치금이나 보증금이나 비슷한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치금이란 보증금처럼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각종 공과금 체납시 공제하기 위해서 받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사용상 파손 등이 없다면 예치금은 전액 환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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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금 및 중도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디딤돌 생애최초 대출로 아파트 매매하려고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및 중도금 넣고 리모델링 하기 위해 집에 방문했다가 화장실 누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수리했 다고 하는데 계약 당시 화장실 세면대 물이 안나온다고 말했 는데 그냥 잠궈둔거라고 안나오는거 아니라고만 했지 누수 때문이라곤 안했거든요 그러면서 구축 아파트니까 리모델링 하다가 다른 부위에서 누수 발생하면 제 책임이라는데 너무 열받고 짜증나요 어쨌든 계약 당시 저한테 누수 고지 안했으 니까 계약 무효 가능할까요? 아니면 현재 어쨌는 누수 수리 완료 상태니까 계약 해지 불가능할까요?ㅠㅠ 너무 열받아요==> 현재 상황에서 계약해지는 불가하고 누수에 대한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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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대략적인 시세를 알 수 있는데, 빌라는 어떻게 알아보나요?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있어 이 가격이 적당한지 파악이 쉽습니다.그런데 빌라를 볼때는 어떤걸 비교해서 알아보면서 해당 가격이 적당한지 체크를 할 수 있을가요?==> 빌라는 거래빈도가 별로 없이 시세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빌라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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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시장에 노룩전세라는 말이 있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는 노룩전세라는 말이 있는데 보통 노룩이라면 보지 않는다는 의미고 축구에서 노룩패스가 일반적인 노룩을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누룩패스는 뭐고 왜 이런 현상이 부동산 시장에 발생하는 건가요?===> ‘노룩전세’란 집을 직접 보지 않고 계약금을 송금해버리는 극단적인 전세 계약 방식으로,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세난 속에서 급격히 확산된 현상입니다. 이는 전세 매물이 극도로 부족해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집을 확인하지 않고도 계약을 서두르는 데서 비롯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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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당하고 안전하게 집구하는법 알려주세요
전세 이사가려고하는데요충청권입니다.집은 빌라,주택입니다.청년(중소기업) 대출 받을 예정입니다.전세 구할때 전세사기 안당하려면 어떤 서류들을 검토해야하나요??==> 우선적으로 보증금이 매매가격과 비교시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시세 조회가 불가한 경우에는 "공시가격 *126% > 보증금"이 되어야 안정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 다른 물건을 알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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