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 및 전자계약 전환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 말쯤 현재 전세 계약 관련하여 5% 인상한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인분의 사정으로 계약서를 4월 중으로 미리 쓰자고 연락을 주셨는데, 해당 계약을 진행하면서 전자계약으로 재계약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이렇게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대출 연장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연장 신청은 만기 1개월 전부터 가능한데 계약서 자체는 그 보다 훨씬 일찍 작성해도 문제 없습니다.

    또한 전자계약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을 하신다라고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전자서명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이게 좀 불편할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연장 신청은 대부분 1개월 전에 하게 되는데 4월에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차이가 크니 갱신 1개월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7월 말쯤 현재 전세 계약 관련하여 5% 인상한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인분의 사정으로 계약서를 4월 중으로 미리 쓰자고 연락을 주셨는데, 해당 계약을 진행하면서 전자계약으로 재계약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이렇게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대출 연장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출신청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에 진행되는 만큼 이 기간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서를 쓰면 금리가 0.1-0.2% 우대를 받을수있죠

    다만

    계약서를 써주는 부동산이 오래되었거나

    연세가 지긋하신분이라면

    아마 전자계약서에 반감이 있을겁니다.

    저또한 아직까지는 종이계약서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전자계약서를 쓰는 부동산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계약을 진행해줬던 부동산에 문의해서 전자계약서 진행 여부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서는 미리 쓰셔도 괜찮고, 잔금일만 만기 다음날로 설정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된 중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대출시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7월 말 만기라면 4월 작성도 대출 연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계약기간을 기존 만기 다음날부터 2년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다만 대출 심사는 통상 만기 한달전부터 시작되므로 미리 쓴 계약서를 잘 보관했다가 시기에 맞춰서 제출하되 증액분에 대한 대출 필요 여부를 은행에 미리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무엇보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일 등기부등본을 새로 발급 받아서 그동안에 추가된 근저당이나 권리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하며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전세대출 시 추가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7월 말 만기라면 4월에 작성하는 계약서도 대출 연장 심사에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므로 계약 기간만 기존 만기 다음날부터 2년으로 정확하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일찍 작성하더라도 대출 연장 신청은 통상 만기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니 미리 작성한 계약서를 잘 보관해 두었다가 시기에 맞춰서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점은 계약서를 쓰는 당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그 사이에 추가된 대출이나 권리 변동 사항이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전세 신규·재계약 모두 전자계약 가능합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동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거나 ,(중개사 참여형)

    일부 경우 당사자 간 직접 전자계약도 가능하며

    확정일자 자동 부여,위변조 방지,대출 금리 우대됩니다

    따라서 4월에 미리 계약서를 쓰더라도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4월 선재계약 가능하지만 은행 확인이 필수이고

    대출 연장 시 재계약 인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4월 전자계약으로 재계약 진행 가능하시며 대출 연장에도 큰 문제는 없지만 사전에 은행에는 4월 계약서를 가지고 연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