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을 2년이 아닌 6개월 또는 1년으로 할 수 있나요?
7월 말에 전세 계약 다시 해야 되는데집을 살 계획도 있어서 전세 계약을 6개월이나 1년으로 할 수 있는지요?이럴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전세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이지만 통상 임대인이 동의할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1년단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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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이 뭔가요???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이 먼가요?예로 24평이다 하면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에서 어떤 면적인건가요?알려주세요!==> 전용면적을 각 호실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의미하고 공용면적은 복도, 계단 등이 포함된 면적을 의미하고 이러한 면적은 건축물 관리대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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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은 어떻게 삽니까 알려 주세요 부탁
일반 공인중개사 1층에 있는 곳은 안 팔던데 어디를 가야 살 수 있나요 검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매에서 명도 소송을 많이 한다던데 왜 그런 건가요===> 빌딩은 원하시는 지역, 가능한 자금 규모를 고려하여 포탈사이트에서 매물 확인을 통해서 해당 부동산과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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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있는데 월세보증보험도 있나요?
전세보증보험은 있는데 보증금을 많이 건 월세보증보험도 있는지 궁금해요!예를들어 보증금을 한 5천만원 정도 걸었다고 가정해서용==> 보증보험 가입은 금액적인 측면에서 최우선 변제금액이 아니라면 제한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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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도해지시 돈은 언제 돌려 받을수??
만약 전세 계약 기간중 중도 해지시 계약갱싱권을 안 사용 하였을 때 언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통상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계약갱싱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3개월 있다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을 안햇다면 언제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조항 같은게 있나요?==> 그러한 법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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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매매 거래 결혼 증여 관련 거래금액 설정
아버지가 아파트가지고 계시는데 현재는 전세를 내준상태입니다.시세 4억9천~5억3천정도 합니다.가족간 거래는 금액을 조금 적게해서 판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몇프로 정도까지 증여로 안되고 가능할가요?==> 금액적인 측면에서 거래금액의 30%, 가격적인 측면에서 5000만원과 비교후 작은 금액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범위를 위반하는 경우 증여로 세금 부과대상입니다.가족간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 자녀 결혼 증여1.5억 정도 하면 얼마에 집을 거래하면 될까요?==>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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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서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등기부등본에서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어떤 항목을 봐야 알수있는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에는 전용면적 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공급면적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해야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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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지은 그래도 나름 크고 깨끗한 원룸 같은 경우는 방음님이 잘 되는 편인가요
고시텔에 살다가 이제는 원룸으로 옮겨 보려고 하는데요 없는 건물 자체는 꽤 큰 편이고 한층에 일곱 가구씩 사는데 방음은 어떤 편인가요 괜찮을까요.==> 방음여부는 현장확인을 통해서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고 현장에 가보지 않고 방음정도를 파악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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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계약 시 보증금 걸때 보험? 또는 필수 확인사항 같은거 있을까요?
이럴 떄 제가 뭘 요구하거나 확인해서 제가 안심할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안전한 수준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각 층별 호실별로 입주자가 있다면 보증금 현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중에 방 뺄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큰 걱정을 않으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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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가 50% 넘는 아파트 매수하려는데... 가등기 요구하면 유난일까요?
1. 계약금 산정 기준에 관하여: 통상적인 매매가의 10%가 아닌, [매매가에서 근저당을 공제한 가액]의 10%(약 1억 원 내외)를 계약금으로 제안해보려 합니다. 이러한 제안이 시장 관례상 합리적인 협의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계약금, 중도금 등 규모는 상호 협의후 결정하심이 일반적입니다. 매도인이 돈이 필요하다면 매매가의 10%를 정하고 잔금일자를 빨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요청: 부채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매물에서 가등기 설정을 계약 조건으로 내거는 것이 과한 요구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통상 어느 정도의 부채 비율부터 가등기 협의를 정당한 요구로 보는지 실무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3. 가등기를 안 해준다면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무리한 요구는 아닌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가등기를 안한 상태에서 잔금일 이전에 경매개시일정이 잡히면 제 계약금은 배당요구도 못하고 보상 못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중도금이 없다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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