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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은 급여가어느정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나 관련 커뮤니티 등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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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추가가 가능한 조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이든 근로자이든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한 날에는 보수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특히 근로자라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전부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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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4대보험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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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다가 사장 허락 없이 출근 안 하면 신고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책임의 존재와 정도는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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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알바 갔다가 2시간하고 집왔는데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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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까지 일하고 그만 두었는데요. 월급을 마져 주지 않는데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속 묵묵부답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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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서 전자카드근무관리는 무슨 용도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사 현장은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에 여러 소속의 근로자들이 출퇴근하여 근태 관리가 쉽지 않아출퇴근 카드를 기초로 임금계산 등 여러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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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해지 해고 통보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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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일을 근무하고 퇴직해도 퇴직금 받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만 1년, 즉 365일을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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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상 연차표시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법 조항 안내해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2021. 11. 19.>1. 성명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3. 고용 연월일4. 종사하는 업무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6. 근로일수7. 근로시간수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0. 14.>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0. 14.>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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