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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계약서에 "미출연시 300만 원을 제작사에게 즉시 지급한다."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무효인 계약내용이고,프리랜서라면 당사자간 정할 문제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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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보고 연락없는데 공고가 하나 더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다시 공고를 올린 것 만으로 불합격을 단정할 수는 없으니 회사에 정확하게 문의 후 합/불 여부에 따라다른 회사 입사 지원 등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회사에 입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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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후 30일후에 그냥 계속 다니라는 사장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만최종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된 의사의 내용은 5월 말까지만 일하고 그만 다니라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고이런 의사표시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5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고, 해고처리로 요청하셔서 실업급여도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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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형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위 내용만 고려한다면 프리랜서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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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했는데 연장계약을 해달라는데 이것도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주일 계약서를 작성하기보다는 기존의 계약기간을 수정 / 연장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계약관계가 깔끔하고 실업급여 신청/수급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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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기 전 인수인계는 무조건 한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작성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불응에 대해서 급여를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책임과 그 정도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므로 실효적이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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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겸업금지 조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겸업을 하는 것과 본 직장에서의 발생하는 퇴직금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겸업은 우연한 사정에 의해 확인이 될 수 있으니 가급적 회사의 승인 하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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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근속하면 바로 지급되나요? (퇴직금 발생시점)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5.04.30.까지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25.04.30.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이고 25.05.01.에 퇴직금은 발생합니다.다만 퇴직금은 퇴직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25.05.01.에 계속 근로관계가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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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근무수당은 산정에 정해진 비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산이 적용된 금액(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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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사유(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퇴사하였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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