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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따돌림으로 증거자료제출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증거자료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회사측 노무사라고 하더라도 명백한 증거를 두고직장 내 괴롭힘(따돌림)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신고인에게 불리하게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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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주말근무 토 일 근무할경우 하루일당에 1.5 계산하여 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근 답변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말씀드리면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다른데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정 공휴일에 관한 유급휴일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미만이라면 가산 없이 1배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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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경우, 주말에 근무하는 것을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가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가산은 없이 근로한 시간만큼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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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은 그럼 주말근무한것을 지급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가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가산은 없이 근로한 시간만큼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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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3.3%사업소득수령기간도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기간도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라면 3월부터 산정되어야 합니다.실제 프리랜서였다면 제외, 근로자였다면 포함되어야 합니다.퇴직금 계산은 3월부터인지 1월부터인지 상관없이 최근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시면 퇴직금 추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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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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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계속되는 회사의 불이익 처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각 행위 별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라고, 지속적인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민사소송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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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병가를 썻는데 진단서,입원확인서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하여 알아보니 5일이상 병가를 써야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저는 하루 병가를 사용하였는데 입원확인서를 요구합니다.노동청에 신고할수있는건가요?->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 있다면 제출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요구 근거가 무엇인지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노동청에 신고해도 특별히 처벌까지 이어질 사안은 아니므로 여러 사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회사에 관련 서류 요청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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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소진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한다고 하면 2월 8일까지만 일하고 나가는건데 2년치 퇴직금 다 받 을 수 있는 걸까요? 문제가 되진 않나요? 퇴사시 연차소진은 자유라고 일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한 날까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날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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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무 마지막날 연차써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마지막날 보통은 출근해서 인사하고들어갔었는데,이 회사는 마지막인사도 하고 싶지 않고전날& 마지막날 같은 경우 연차를 쓰고퇴사해본 경험도 없어서..ㅠ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남은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도의적인 문제는 논외로 하고,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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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유 질병퇴사인데 사업장에 계약만료로 요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모를 수도 있지만 다른 사정으로 인해 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것은 사업주도 같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부담을 안고 처리해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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