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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신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안준다라는 말말고 계약서같은거를 써야 인정이 되나요?->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삼자대면 꼭 해야하나요?-> 주장 불일치가 심할 경우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필수는 아닙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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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손해배상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반드시 상습체불사업주에게만 적용되는 사안은 아닙니다.2. 법문 상 노동청 신고가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선결 요건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청 신고를 위해체불사실을 확인 받으면 소송에서 유리하기는 할 것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3. 법문 상 재직 근로자도 적용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구체적인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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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2달째 못받고 있어요ㅜ신고가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체불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지급금 처리는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 하시고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진척이 없으면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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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고용승계기대권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고용승계 거부에 따른 구제신청을 하기 제한됩니다.부당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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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이 맞을까요?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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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폐업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예고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폐업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스스로 사직하면언제 폐업 예고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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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이란 매년마다 세부 내용을 업데이트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이더라도 이를 매년 마다 그 내용을업데이트 해야 하나요?아니면 한 번 근로계약은 끝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나요?->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매년 변경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진다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필연적으로 변경의 필요성이 생깁니다.기존의 계약서가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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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지는 않지만 인신공격을 당하여 기분이 상했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심하지는 않지만 인신공격을 당하여 기분이 상했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그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기분이 상당히 나빴다면 이는 신고대상이 되는건가요?->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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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가해행위가 확정이 된다면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는 비위행위에 따라양정(주의 및 경고 ~ 해고 등)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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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습니다.확실히 해고가 맞는지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녹음, 메시지, 서면 등)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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