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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명을 한 후에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5인 이상)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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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도중 고용주가 일이 없다고 하루 나오지 말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무하는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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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 계약서 이중계약 문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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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계약만료 및 사직서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변경 요청해보시고 안되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의 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계약이 만료되기도 전에 사직을 권유받았을 경우, 거부해도 됩니다. 불이익이 있으면 그 불이익의 형태, 종류 등에 따라 개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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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미제출 및 부당사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 상황이라면 11월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다고 판단되고 만약 이런저런 이유로 10월 말까지만 출근하고 싶다면 이에 따른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위 상황만 보면 부당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만 법적으로 문제삼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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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축소 취업 후 불이익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존 재직한 회사의 경력을 모두 기재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고용취소의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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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학생비자로 가서 생활하다가 워홀 세컨비자 따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비자 및 출입국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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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 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무방하지만 가능하다면 최소한 1개월 전에 사직 의사를 통보하시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 서로에게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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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사직서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 및 내용 취지에 계약만료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을 수정해도 됩니다. 실체적 사실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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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형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고용형태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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