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코드상 권고사직 거부 후 해고로 처리된 경우, 이직사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9월 3일까지 임금을 받는 조건을 확인하고 퇴사했다는 것"의 의미가 불분명합니다.일방적으로 9월 3일까지 임금을 지급할테니 그만 나와라 한 것이라면 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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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추석 근로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1. 26일 근무시, 위와 같이 계산됩니다.2. 25일 추석당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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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징계위원회 징계처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징계처리 절차가 적법하게 되었는지 위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징계위원회는 1차적으로 독자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있고, 피해근로자의 주장을 100%수용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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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으면 계속 출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계약으로 정한 사전 절차가 있다면 이에 따를 것(유효한 계약내용이라는 전제)이고, 이것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고용해지 효과가 발생합니다.고용해지 효과 발생 전에 무단결근하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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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근무3년차때연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년차인 정보만 갖고 정확하게 연차를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만 2년을 넘기고 만3년이 안되었다면 아래처럼 발생할 것입니다.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개근, 출근율 등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1년 재직기간 미만에 대한 연차 11개1년+1일째 15개2년+1일째 1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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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은 일반 체당금과 왜 지급 절차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반 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회생·파산 선고나 노동청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어야 지급되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반면 소액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은 회사의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미지급 임금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문이나 노동청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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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레인기사 4대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다양한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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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은 왜 어떤 경우엔 임금으로, 어떤 경우엔 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성과급이라는 명칭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고 근로의 대가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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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퇴사 상여금 미지급하게되면 문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대한 지급 근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건 하에 의무가 발생하는지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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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임금이 늦게 지급되면 왜 높은 지연이자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립니다.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24. 10. 22.>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4. 10. 22.> ③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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