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소개업체를 통한 계약직근무 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급여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개비를 공제하거나 가져갈 수 없습니다.본인이 소속될 회사가 정확히 어떤 업체인지 확인하시고, 5인 이상이라면 연차 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소개 업체를 통해 입사하는 경우 소속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니 정확하게 소속은 어디인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상대방은 누구인지 등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임금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제한은 잘 준수되는지 즉 주 52시간를 잘 지키는지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내용이 어렵다면 계약서에 바로 서명하지 마시고, 검토 후 서명하겠다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5
0
0
적응문제로 강제 업무변경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직무(종)에 대해 계약으로 특정한 바 있다면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어렵다면 자진퇴사 또는 계속근로 외 현재로서 유리한 확실한 방안은 고려하기 제한됩니다.구체적인 근로계약을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따라서 직무(종)에 변경을 받아드릴 수 없다면 거부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5
0
0
알바를 다르면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고, 한 달이 안된 상황이라면 해고 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전문가와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상호간 감정싸움이나 분쟁 예방을 위해서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4
5.0
1명 평가
0
0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입사일도 특정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4
0
0
배달음료누락은 알바가 책임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관리 / 책임 하에 있는 것이고, 근로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경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24
0
0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서 재접수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이미 노동청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한 범죄 사실에 대해수사를 하여 검찰로 송치했기에 동일 사안으로 노동청에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노동청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입니다.검찰 조정위원에게 합의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으니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24
0
0
근로계약기간이 올해 말인데 계약서 작성해야한다는 것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위 내용대로라면 올해 말일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26년 1월 1일자로 계약은 소멸됩니다.근로조건에 이견이 있어 재계약하지 않고 계약만료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갱신을 해야되는 상황이라면 갱신이 필요합니다.갱신하면서 근로조건을 노사가 새로 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견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4
5.0
1명 평가
0
0
직장 내 괴롭힘 증거가 적어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입증이 제한되면 현실적으로 괴롭힘 인정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입증자료가 부족하다 하여 신고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24
0
0
(대체)휴가계 보다 퇴사가 빠르면 휴가취소·복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사용 신청해 둔 연차유급휴가를 퇴사를 사유로 실제 사용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수당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4
0
0
연차 사용시 직장상사(회사)의 압박은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기본적으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경우에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4
0
0
64
65
66
67
68
69
70
71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