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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감사인의 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사안은 아니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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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청 신고후 사업주가 인정은 하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체불 사실은 인정하지만 돈을 지급할 능력이없다 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많나용??- > 경우에 따라 있습니다.그럼 이런 경우엔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방향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대지급금은 종류별 요건이 다르니 조금 더 많은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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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고용의 유연성이 높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더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움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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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입니다. 회사 사장이 직원의 업무실수에 화가 나서 직원에게 전화로 소리치고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하였습니다 ->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직원에게 소리지르고 하는 건 노동법에 저촉 되지는 않을까요 ?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시적이고 우연한 사정이라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다만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은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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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는 연차사용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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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민간인들이 종교에 빠져서 사회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왜 저소득층 사람들이 종교에 빠져서 사회를 어렵게 느끼나요?돈에 대한 집착 때문인가요? 사람에 대한 갈등 때문이었나요?-> 해당 내용은 본 카테고리와 무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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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사대보험 미신고 및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4대보험 미신고와 퇴직금은 관련성이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이라는 특수성이 감안되어야 합니다.물론 일용직이라고 하여 퇴직금을 무조건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노무사와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진짜 일용직인 것인지 아니면 급여 산정의 형식만 일급제인 것인지, 실제 상용직처럼 근무했는지, 진짜 일용직이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사정에 의해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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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계약 종료 와 관련 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사실 관계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 계약 갱신의 관행 등 여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다분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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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계약기간만료 코드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만료로 표시해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작성 / 제출해준다면 '사유'요건 측면에서는 문제 없습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18개월 내에 180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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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통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지금 상황에서는 실제로 해고 통보까지 남은 기간이 약 16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법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해고인지 아니면 사직의 권유에 대한 동의인지 등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해고통보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녹음파일이 없다면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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