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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0세 이상 노인은 아웃소싱 일 더하지 못하는 국가 정책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국가 정책 중 만 80세 이상이되면 더이상 아웃소싱 못한다는게 이유인데 맞는가요?-> 법령으로 일률적으로 나이에 따른 근로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아웃소싱 업체에 근거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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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체불 사건으로 노동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만 본다면 근로자성이 부인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주장과 매칭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라고, 외국어는 번역해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니 이 점을 유의해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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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알바인데 해고 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하던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이번 달 17일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고 28일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해고예고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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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단 소방법 관련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본 카테고리는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상담 카테고리입니다. 소방법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법률 카테고리 질의해보시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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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엘리베이터 노후 /창고 임차인 계약 관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정확한 답변을 위해, 질문 내용을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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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거부 후 강제 부서이동 지시가 내려오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부당한 인사발령은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지만 업무상 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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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권유후 유예기간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유예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겠습니다만 사직에 대한 권고는현재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이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안 받아드려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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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필수항목이 뭔지 궁금해요 자세하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자유양식 맞나요?->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양식을 구하시고, 필요에 맞게 수정/활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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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회화지도 비자)취업비자를 받고 어학원에서 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비자의 취업 가부에 대해서는 출입국 관련법령의 적용을 받으니 출입국업무 및 비자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은 연봉에서 13개월로 나눠서 매년 지급한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 퇴직금은 퇴직해야 발생하는 임금으로서월 중 미리 지급하는 것은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취업 및 고용 가부에 대해서는 행정사에게 문의해보시고, 기타 노동관계법령적 문제는 답변을 참고 해보시기 바랍니다.상시고용근로자 5인 이하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않는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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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대체 들어가는게 맞는지..고민되서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법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당장의 근로조건도 중요하지만 향후의 경력경로 및 조건 등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개인 경력에 관한 비전 및 회사 자체에 대한 비전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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