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자발적 의사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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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급한 퇴직위로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부당이득임을 주장하시어 별도로 반환청구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 채무에서 상계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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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대 미지급 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어떠한 근거에 따라 식대지원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개인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니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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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나 알바몬 등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다치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 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다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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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문의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한 달 전에 통보를 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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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무를 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악만료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기준기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거절한 것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기타 구직활동 인정에 관한 문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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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둘때 몇주전에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통해 2주 전에 알리기로 한 것이라면 2주 안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별로도 정한 바 없다면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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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년을 초과사용하는 경우 다시 계약직으로 재계약하기는 어렵습니다.(기간제법상 예외사유가 있지 않는 한)만약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간주)를 거부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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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하고 바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바로 줄 수도 있지만 법에서는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지급 일정에 관한 문의는 회사에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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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채용 공고글에 적힌 시급과 계약서에 적힌 시급이 다른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부당하게 잘못 운영하는 회사가 현실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다만 채용 공고의 잘못은 별개로 하더라도 계약서에 서명하면 이를 번복하기 어려우니 명확하게 의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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