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전 구두로 입사 의사를 밝혔는데, 입사를 취소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성립은 있을 수 있고, 일방적인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 책임을 묻는 주체는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아직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았으니 원만하게 합의하여 계약해지 내지 입사 취소에 대해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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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정년 만60세 계속 근로할 때 퇴직처리 무조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년제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근로 계속의 의사 및 능력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당연종료시키는 제도로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다만,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 근로 관계 종료 없이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는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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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하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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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를 떼는 단기알바를 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라면 3.3% 사업 소득세 처리가 아닌 4대보험을 가입하고(가입대상자라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업주나 공단(전화, 온라인 등)에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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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꾸준히 사용하라고 공지를 올리고 있는데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연차사용촉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이 아니라 공지 수준에 불과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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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일간 3시간 파트타이머로 근무한다면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유급주휴일은 없습니다.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실제 근무한 기간만 계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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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일과 겸업 시 고용보험 상 인정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 가입되는 사회보험이 아니므로 알바 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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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받는 기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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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에 따른 법인 간 소속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실질적으로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모두 합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퇴직금을 정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퇴사하여 정산한 것이므로 아니므로 유효한 정산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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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실질적으로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모두 합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퇴직금을 정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퇴사하여 정산한 것이므로 아니므로 유효한 정산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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