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다 쓴 상황에서 아파서 하루 더 빠져야 되는 상황일 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무급을 결근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주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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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자세히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 등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지자체 사회복지부서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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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을 산정합니다.지각이나 조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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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입사 전 3주 정도 타회사 계약직 근무한 이력, 인사팀에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의 경력이 통상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원 당시에는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신입전형으로 지원한 것이므로 더욱 문제 삼기는 어렵다 생각됩니다.다만 불안하시다면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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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적자라면서 임원은 그대로 두고 일반 직원부터 줄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임원을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전자라면 기업이 구조조정 시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 대신 일반 직원부터 감원하는 것은 고정비 절감 규모와 경영 연속성 때문일 것입니다.절대적인 수가 많은 일반 직원을 줄이는 것이 전체 고정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대폭 감축하는 데 훨씬 유리한 경우가이에 해당할 것입니다.또한 직원에 대한 해고가 까다로운 측면도 고려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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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서 일하더라도 직급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연봉이 다른데,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급여 수준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업이 직원들의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체계는 크게 연봉의 결정 기준(임금체계)과 연봉의 총액 수준(임금수준)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우선 임금체계 관점에서는 ▲근속연수와 직급에 따라 매년 급여가 오르는 연공급(호봉제), ▲수행하는 직무의 난이도와 가치에 따라 차등을 두는 직무급, ▲개인의 성과와 역량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는 성과급/역량급이 대표적인 결정 기준입니다.다음으로 임금수준 관점에서는 회사의 지불 능력(매출 및 영업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동일 산업군 및 경쟁사의 동종 업계 임금 시세, 동기부여를 위한 내부 형평성, 그리고 법정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합니다.최근에는 전통적인 호봉제에서 벗어나 개인의 직무 가치와 성과 평가를 연봉 산정에 적극 반영하는 직무·성과 중심의 연봉제로 전환하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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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무 계속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9일간의 근로계약관계였다면 1일치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주휴수당 발생 요건 충족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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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시 주휴수당 지급 관련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9일간의 근로계약관계였다면 1일치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주휴수당 발생 요건 충족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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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퇴근시 휴일수당,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등을 구함에 있어 근로시간이라 함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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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일을하는데 보조강사들은 연규작비를받고 메인은원래안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소정근로시간에는 계약상 업무를 이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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