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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 압박 전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2. 직장 내 괴롭힘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법상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3. 인정가능성은 낮은 편이라 생각됩니다.4. 사업주와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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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청 신고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원만하게 퇴사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 신고해도 됩니다.2. 지금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발생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될 것이고,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3. 신고사건 처리 기간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빠르면 1주 내(사업주의 원만한 협조나 인정), 2주 이상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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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근무4개월차입니다 테니스엘보로너무고통이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현재 부상의 원인이 테니스인지 식당일인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만약일하다 다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전자라면 보상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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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위법인가요? / 연차강제사용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팀에서 공식적으로 연차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차 강요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청구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위 사안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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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무하고 연장계약을 원하지만 계약하지 않고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인 상황에서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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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재고용이 안될 시 해고의 대상이 될 텐데 6개월 기간제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는 해당합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현 사업장 입사 전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필요합니다.현 사업장 입사 전, 2~3개월 정도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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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공익인데 병무청에서 근무지랑 훈련소는 지정해줬는데 날짜를 안알려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문제는 노동관계법령과 관련된 사안은 아니니, 병무청에 문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관할 병무청에 확인해서 일정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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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근무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 이를 위반시 처벌대상입니다.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1주 40시간 이상 되더라도 1주 52시간 이내라면 무방합니다.다만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당연히 임금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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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이게1년이상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5년4월7일 입사 2026년 4월6일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으로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다만 366일째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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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하는경우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기간제법 안내해드립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기간제법 상 예외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시,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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