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노조 설립을 방해하면 어떤 법적 제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부당노동행위 유형에 대해안내해드립니다.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2020. 6. 9. 법률 제17432호에 의하여 2018. 5.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되어 있는데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갖추어야 하는 실체적 사유와 삼십 일 전 서면 통지라는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절차는 정당성과는 상관없는 절차이기는 합니다.정당한 사유는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절차적으로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경비일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사직서가 강요(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 퇴직금 발생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위 내용만 보았을 경우, 파트타이머 근무기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안전하게 정직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했고, 사업주와 합의가 결렬돼서 검찰로 넘어가면 합의는 할 수 없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합의 가능합니다.2. 없습니다. 자유입니다.3. 법원에서 판결하고, 형사법원에서는 처벌에 관해 판결하는 것이지 임금을 주라는 직접적인 판결은 아닙니다.4.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
공무직과 공무원은 똑같이 철밥통이라고 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법에서 신분을 보장하고 공무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직은 일반 노동관계법령의 직접 적용을 받으므로법에서 신분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직도 업무량이 현저히 적어지면 해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무직 해고 사례가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는 필요하니, 너무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 출산일 3개월전에 말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정 요건을 갖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서 사업주는 허용할 의무가 있고, 거부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일 7.5시간 10320원일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약 2,017,818원 정도입니다. ※ 계산의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경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되신 것이고, 피보험단위기간도 충분한 것으로 보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