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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 퇴사/법률적자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교부 신고가 가능하고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으며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여러 법 위반소지가 있으니 전문가와 심층적인 상담 후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사과 강요에 대해서는 따를 필요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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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재직 중 상태로 합격했는데 근로명세서상 무급휴가 처리 중일 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채용을 취소할 정도의 사정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만 분쟁예방을 위해 이직 할 회사에 사실관계 그대로 소명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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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피해를 입힐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시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인과관계는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손배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정확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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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및 아르바이트 병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겸업에 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개인사업의 측면에서는 문제 없겠으나 다른 일을 근로자로서 한다면 겸업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이 문제는 취업하는 사업장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취업하는 회사의 겸업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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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합격 후 회사에서 여러 서류를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종합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서류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최종합격 후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서류합격 상태에서는 과도한 요구라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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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없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교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서명이 1부에는 있고 1부에는 없는 상황에서 서명이 없는 1부만 교부받은 것으로 이해됩니다.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분쟁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계약의 기본은 당사자 의사의 합치인데 이를 서명으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에 관해 분쟁이 있을 수 있으나 계약서를 교부한 이상,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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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로자 1년미만근속연차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1월5일 ~ 12월5일까지 계약하신분인 경우 연차1일이 발생하는걸까요?-> 12월 5일에 1개 발생합니다.(개근 요건 충족 전제)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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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화장실 갓다오겠다고 보고를하고 갓다와야한다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업무의 성격, 보고의 목적, 대상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업무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입니다.그러나 별다른 이유 없이 화장실 사용에 대한 보고를 강요하는 것은 괴롭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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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퇴사전 업무를 회사에서 요구한다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약 퇴사후 회사에서 "너가 퇴사전에 업무보던거다. 그래서 너가 해야한다."라며 추가로 일을 해달라고 한다면 제가 해줘야 하나요?퇴사 후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지시를 받을, 따를 이유도 없습니다.-> 퇴사 후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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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적어도 7개월간 지급되지 않았던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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