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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라고 해서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에 기간명시되어 있을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선 이건 그냥 내년에 임금상승을 대비한거고 기간은 안보셔도된다고 해서 계약서에 싸인했습니다근데 12월31일 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할경우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나요? 한달전에 얘기도 안했는데 해고예고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해고로 판단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존재로 인해 입증문제가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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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진단서 제출 의무 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진단서 제출 의무 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 제출의무 없습니다.상황상 필요하다면 보여만 주고 제출은 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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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올해초에 일용직으로 수입이 세금 제하고 360만 정도 됩니다. 세금까지 하면 400넘구요.단독가구 입니다이럴경우 근로장려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근로장려금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소관 사무로서 세무사나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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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없는 매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위촉직)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위와 같은 계약은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달리 판단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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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된 경우 연차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법소지가 있습니다.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연차는 재직기간에 따라 늘어납니다.그리고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연차가 수당지급없이 자동소멸되지는 않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전문적인 상담 후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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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배우자 산재보험 가입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비동거 친족이고 실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가입대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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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신고로 사장이 저를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질 심사중에 사장이 근로감독관에게 손해배상, 무고죄 를 언급하며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근로감독관님은할수는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가능한가요?-> 가능한 것과 실제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야합니다.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 및 무고죄와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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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했는데 소득신고내역 뽑아서 오라고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세무서에 갈 시간이 없어서 홈택스에서 조회해서 인쇄해가려고 하는데,위 질의 내용은 세무사가 담당하는 업무 영역입니다.어디서 인쇄하면 될까요?2025년 누적 실시간 소득에 해당 사업장에서 받았던 임금이 포함이 안되어있는데,아직도 신고를 안한걸까요?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항목에도 안뜹니다.ㅜㅜ-> 세무에 관련된 일이니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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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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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갑작스런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5개월치 임금은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의미합니다.채용내정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정확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와 심층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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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운영시간의 유동성이 사기업에 비해 적기 때문에 근무시간 협의 측면에서는 사기업의 경우가 더 조율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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