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강제 계약 만료로 인한 사직서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상황을 보니 해고에 가까워 보입니다.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고, 사직서, 권고사직서 같은 서류는 내용을 잘 살펴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작성해야 합니다.합의서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8
0
0
퇴직급여 미지급 그 외 문의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신고금액이 아니라 세전 실지급액이 기준입니다.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8
5.0
1명 평가
0
0
신호수 근무를 토요일만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제가 신호수 교육을 받을려고 하는데금요일 밤이나 토요일에 일하고 싶은데그런식으로 일하는게 가능한가요?아시는 분 알려주세요.일당직 개념인가요?-> 근무요일과 임금 지급형태는 노사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근로조건은 회사에 문의하여 합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8
5.0
1명 평가
0
0
cctv 확인의 개인정보법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변호사와 상담 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08
0
0
개인사업자 등록해서 학원과 계약 관계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관계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전자의 경우라면 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사전에 알리는 것이 분쟁예방에 좋습니다.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최소 1개월전에는 통보하는 것이 좋고 객관적인 형태로 남을 수 있는 서면, 문자, 이메일 등으로 6하원칙에 의해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명확하게 의사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8
0
0
이틀근무후 퇴사한 회사 너무 괘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1.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이틀 근무한 것으로 보아 청구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2.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8
0
0
주 1일 8시간 근무, 3개월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8
0
0
알바 근로계약서에 적혀진 기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사전 통보에 대해 정한 바가 있다면 이를 따르면 되고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최소 1개월 전에 근로계약해지(사직 통보)를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사전에 통보하여 근로계약해지 의사를 밝히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7
0
0
도와주세요...알바 수습기간 최저시급 90프로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리하자면 계약서 상에서 최저시급이라고 쓰여있다면 실제로는 최저시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수습기간때문에 10프로를 제외하고 주더라도 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거고 저는 그 나머지 10프로를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수습기간내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전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입니다. 위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인지 불분명하고,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할 사안이므로 사업주의 일방적은 통보로 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7
0
0
아파트 미화원 년차 사용관련 업체서 마음대로 사용일 지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이상 남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7
0
0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