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계약 협력사 직원으로 8년째 근무 중 인원 교체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질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현재는 사직의 권고를 받으신 상태로 보여집니다.이때 <권고>는 권유와 같은 의미로 질문자분이 받아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사직 권고는 회사측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에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절차입니다.만약 질문자분이 사직을 거부했는데,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면 이는 해고가 됩니다.그리고 다른 고객사에 자리가 없다는 사유 외에 다른 사유가 없는데 해고한 것이라면, 이는 부당한 해고입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유념하시고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안 드릴 수 있습니다.회사에 더 이상 다니고 싶지는 않으나 1개월을 넘는 보상을 원한다면 사직을 거부하시고 원하는 퇴직위로금을 제시하여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회사측이 협의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하거나 부당해고에 갈음하는 보상(통상 3개월분 이상의 월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부당해고로 인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시면 사전에 노무사 등의 구제척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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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 기본급에 불포함이였다가 포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지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제도에 대해 판례나 행정해석이 인정하고 있기는 합니다.그러나 구체적인 연차수당의 금액이나 계산식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질문자분의 사례와 같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만으로는 포함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또한 계약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만으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더욱더 연차포함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향후 연차미사용일수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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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계산시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보상금은 퇴직일 이전 1년 동안에 지급된 보상금입니다.따라서 2026년 3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2025년 4월에 지급된 연차미사용보상금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때 전액이 아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포함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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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근무하시는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월 1일과 같은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이러한 관공서 공휴일은 일할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만약에 쉬었다면 휴일로 쉰 것이고, 연차사용으로 쉰 것이 아닙니다.그리고 유급휴일에 쉬었다면 월급제의 경우 본래의 급여가 삭감 없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급제나 시급제의 경우 유급 1일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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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로를 하면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즉,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나 업무위탁자 등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그렇다면 질문자님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한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출퇴근시간과 출근장소가 정해져있고, 출근하여 지시를 받아 일을 하셨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때 3.3%로 소득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사업주에서 퇴직금을 요청하시고 만약 거부 당한다면 노동부 진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위 말씀드린 근로자인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니, 진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미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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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월 1일 노동절에 무조건 쉬나요? 확정됐나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일반 사기업의 경우 노동절(근로자의 날)은 본래 법정 휴일이었습니다.반면 공무원에게는 휴일로 적용되지 않았는데 3월31일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정부절차만 남아 사실상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다가오는 5월 1일 노동절은 일반 기업, 관공서, 학교 등에서 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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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오후 근무자 야간수당 지급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무시간대는 22시(오후10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를 의미합니다.질문주신 경우는 22시부터 24시의 2시간 근무가 야간근로애 해당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무시간대는 50% 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시급액 × 1.5 × 2시간 으로 계산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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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에 대한 회사의 주장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지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말씀이 맞습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보상금으로 변경됩니다.그리고 미사용보상금은 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2025. 8. 1. 발생한 5일분 연차미사용보상금도 퇴사하면서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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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의 신고기준인 소득월액의 기준문의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지 김영환 노무사입니다.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 모두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예시와 같은 경우 비과세 수당 2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을 보수월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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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금체불에 대한 앞으로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지 김영환 노무사입니다.노동부 진정 절차는 형사절차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확정된 체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위와 같이 사업주가 처벌을 감수하고 지급하지 않게 되면, 근로자는 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내야 합니다.민사사송 전에 체불금품확인원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최대 1,000만원까지 국가로부터 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으로도 못받은 금액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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