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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할때 기준급여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준급여는 퇴직연금제도에서 매년 근로자가 받는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월 평균액을 의미합니다사회보험 월보수처럼 최근 1~3개월 평균 보수로 계산하며, 1년치 총급여를 12로 나누는 방식이 표준입니다.DC형은 회사가 매월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에 납입합니다이때 회사가 납입하는 금액이 기준급여입니다사회보험처럼 최근 3개월치 급여의 평균치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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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 3개월 평균 입금의 기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월 임금을 실제로는 2월에 지급받더라도 해당 임금은 1월의 임금이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때문에 기준이 되는 날짜는 1월 30일이며, 여기서 달력상으로 3개월을 역산하게 됩니다결론적으로 11월, 12월, 1월에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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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를 하려고 하는데 위법 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1인 시위의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1인시위는 집시법상의 시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신고 의무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피켓시위 등을 한다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지 않을지 조심해야합니다다음으로 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되었으나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복잡한 임금체계로 인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신뢰성이 낮습니다한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1인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시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 신고 의무가 없으며, 회사 앞에서의 근로자 1인 시위도 법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법률지식이든 경험이든 그 분들이 질문자님보다 한참 더 많은데 그들이 연장근로수당이 맞음에도 이해하지 못했다는것은 가능성이 희박하며, 오히려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거 아닌지 확인해보세요해당 부분은 명예훼손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한 처벌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니 조심할 필요 존재마지막으로 동료들의 수고비를 대신 받아준다고 하셨는데...양자간의 계약으로 해결할 문제익 때문에 특별히 문제 없어 보입니다예컨데 밀린 연장근로수당을 받은 경우 이 중 일부를 질문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질문자가 임금의 일부를 직접 사용자로부터 수취하는것은 임금지급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 존재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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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 산정 방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러한 내용은 해당 근로계약서를 직접 봐야지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계약서상 휴일, 휴무일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초과근로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다만 휴무일에 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일 가능성이 큽니다연장, 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월화가 휴무일이라고 했을 때하루는 유급주휴일, 하루는 휴무일 일 가능성이 큰데해당 기관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일에 근무한 것은 휴일근무수당휴무일에 근무한 것은 연장근로수당의 지급대상입니다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의 경우 50%증가 8시간 초과의 경우 100% 추가지급되며, 연장근로의 경우 50% 추가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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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직장 퇴직관련 문의 퇴직금/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1년이 되지 않았으면 퇴직금은 받지 못합니다퇴직금의 기본적인 수령조건은1년이상 근무할 것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이상과 같은 두 가지 입니다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수령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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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연차에 대해 잘아시는분 ㅠ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때문에 해당 치과에서는 원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영세 사업장으로 오고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그런데 만일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에 대한 양자의 합의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때문에 연차휴가의 발생이나, 연차휴가수당은 해당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계약서에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법률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를 약정 연차유급휴가라고 합니다다음으로 계약서에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원장의 일방적인 연차휴가 변경지시는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조건은 노사가 상호간에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러한 지시로 인한 변경은 무효로 판단 돨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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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차 가해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듯 싶습니다일단 가해자라하여도 법적 구제나 행정기관의 판단을 받을 권리는 있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피해자의 치부에 대한 증언을 강요하거나 압박하여 재차 압력을 가한다면 목적의 정당성이 의심되니 2차 가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겠죠구체적인 법조항은 상황에 따라 다릎니다대상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받고 징계나 배치전환 등 조치를 받았겠죠또한 치부라고 하셨으나 객관적인 사실관계 위주의 증언을 모으는 것이라면 그 자체가 바로 2차가해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2차 가해에 대한 통일된 판단기준은 없고 구체적인 양상에 따라 다릅니다아울러 행위의 양태에 있어서도, 만일 비밀리에 만나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분의 행위 등에 대해 증언을 확보할 뿐 추가적인 가해의 의도가 없다면 2차가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가해자 두둔 발언이나 보호 조치 소홀로 피해자 고립을 초래한 상사 행위가 2차 가해로 판정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질문자님 사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애초에 2차가해라는것은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양상에서 얼마든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중이라면 세부내용을 갖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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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받기위한 피보험단위180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육아휴직 급여 부여 기준인 180일에는 못 미칩니다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을 하며, 비자발적 사직이 있어야함단순하게 계산해도..한 달은 30일이고한 달 내내 일한다고 쳐도 최소한 6월말까지는 일해야 180일이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 뿐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까지 포함됨30일×6개월=180일그러니 5월 21일로 하면 당연히 180일을 못 채우죠대략적으로는 주5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주5일+1일 우급휴일로 하면 120일정도가 되겠네요정확히 계산하면 121일이지만 여전히 180일에는 부족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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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생활지도원(2교대) 임신해서도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6시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임산부의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당연히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규정이고요..임산부의 야간근로는 금지되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다만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으나...쉽지 않습니다단순히 임산부의 동의만으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그냥 상식적으로도...굳이 회사가 법규정에 위반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서까지, 임산부를 야간근로를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글 쓰신것을 보면 야간수당 때문에 야간근로를 하고 싶으신거 같은데, 돈은 순간이지만 임산부 시절의 건강관리는 평생에 영향을 미칩니다야간근로는 생각보다 건강에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임산부의 건강에는 더욱 안 좋음가급적 근로시간 변경을 요청하시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일 사용하심이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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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5일 아침 뉴스 요약해서 정리해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마 질문을 잘못 올라신거 같은데, 생성형 Ai 등을 이용하신다면 주요 언론사의 헤드라인 요약 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프롬프트에 본인이 원하는 방식(여컨데 정치, 경제,문화, 국제사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시도해보시죠
고용·노동 /
산업재해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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