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할때 회사에서 어떤 서류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는 서류입니다때문에 질문자님이 작성하실 필요 없고, 회사는 근로자의 발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발급·제출해야 합니다.이직확인서에는 보통 다음 내용이 들어갑니다.퇴직 사유고용보험 가입기간퇴직 전 임금평균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이직일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년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임금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인상된 금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일용근로도 실업급여 180일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에 포함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현 상태로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못 채울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실업급여 수급요건에서 '180일'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사업장이 달라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모두 합산합니다.일용근로와 상용근로가 혼재되어 있어도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됩니다.다만, 고용보험 자격 상실 후 3년 이상 공백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일용근로 30일(7일 + 23일, 다른 사업장) → 피보험단위기간 30일상용근로 4개월(약 120일, 4대 보험 가입) → 피보험단위기간 약 120일합계: 약 150일 (정확한 일수는 무급휴일 제외 실제 근무일수 기준)이는 180일 요건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상용근로 기간이 정확히 몇 일인지(유급휴일 포함 여부)를 고용보험 가입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회사 법인 청산으로 인한 해고, 퇴직원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 사유에 법인 청산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실관계에도 부합하고 비자발적 사직인것이니, 실업급여 측면에서 받을 불이익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A회사에서 실제 퇴직하고 퇴직금을 적법하게 중간정산받았다면, A회사 근무기간은 그 정산으로 끝난 것으로 보아 이후 B회사 퇴직금은 B회사 근무기간만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A회사 기간까지 현재 월급 300만 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안되는 근거는 본인이 퇴직금을 정산받음으로써 채권이 소멸했기 때문입니다"내가 과거에 임금을 받았으나 현재는 월급이 더 올랐으니 임금을 현재 기준으로 다시 지급해달라"와 동일한 요구사항입니다유일한 가능성은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된 경우로, 질문자님이 받은 돈을 반환하고 전체기간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입니다A회사와 B회사가 다음처럼 사실상 같은 사업장이라면, 사업주 또는 상호 변경만으로 근로관계가 끊겼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업무 내용과 사업장이 그대로임.대표자 또는 실질적인 사업주가 동일함.근로자도 계속 근무함.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유지됨.단순히 상호·사업자등록·법인명만 변경됨.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A회사와 B회사 근무기간을 합산해 최종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고용승계가 인정되고, 기존 근속기간도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알바 교육시간도 시급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은 근로제공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때문에 첫 알바 전에 진행하는 직무교육은 업무와 동일하게 보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즉 요구하셔도 됩니다다만 열악한 사정의 자영업자들이 이런 부분까지 다 지키면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할지는 다소 의문이 있긴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근로자분의 상속인(자녀가 여러명일경우)은 어떻게 나누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속에 대한 것이라면 카테고리를 잘못 지정하신거 같습니다그리고 무엇을 나눈다는 것인지, 무슨 공지를 띄운다는것인지 명확히 기재하셔야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5.0 (1)
응원하기
편의점 퇴사 5일전 통보에 대해서 피해 끼쳤다고 너 손해배상 하고 가거아 구할때까지는 해야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두 가지 문제가 병존합니다일단 퇴사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이론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즉 퇴사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실제로는 손해의 입증도 쉽지 않고, 번거롭기 때문에 고작 저정도 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것은 드뭅니다다음으로 "사장이 근로계약서는 적었지만 주50시간 야간알바 휴게없고 4대보험도 없이 3.3퍼만 떼가는데 이게 효력이 있나요?"과 관련해서는 저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형식을 취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려는것으로 휴게시간 미부여 등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이 또한 근로자성을 입증해 법규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언제쯤 얘기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1월말까지 수습기간이고 그 이후에 수습사원에서 장사원으로의 전환이 된다고 이해하였습니다그렇다면 근로조건과 관련한 협의는 10월 내에는 하시는게 종아보입니다왜냐하면 상대방도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질문자님도 만일 협의가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10월 내에 협의를 완료하고,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11월은 구직활동을 하시는게 여러모로 안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휴 후유증 극복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직장 생활을 20년 넘게 없지만연휴가 길든 짧든 연휴 마지막 날은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심지어 직급에 상관없이 연휴 마지막날이 싫고 두려운 것은 동일했습니다그냥 직장인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거 같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에서 5인이상 사업장이 된 회사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것이 맞다면 그날부터 기존 직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다만 2025년까지 5인 미만 기간의 근무기간은 법정 연차 산정에 포함하지 않고, 2026년 1월 1일부터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새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그럼 5인이상 연차발생시점이 26.1.1 기준이니까 26년도 이전 입사자들은26년도에 발생하는 휴가가 월차로 총 11개가 맞는건가요?=> 26년도 1월 부터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개의 휴가가 발생하는 겁니다25년도까지의 근속기간은 연차휴가와 상관이 없습니다연차휴가수당은 휴가 하나당 통상임금 8시간분을 지급하게 됩니다2.26년도 이전 입사자인 3명이 퇴사하게 될 경우 연차발생시점이 26.1.1 이니까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정산을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26년도를 1년차로 하여, 26년도에 퇴사를 한다면 발생후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휴가수당으로 정산을 해야합니다3.그럼 26년도 입사자 3명은 회계년도로 계속 매년 연말 정산해주되퇴사 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 지급해줘야 하나요?=>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연차보다 적으면 부족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도 제시하고 있습니다.4.이렇게되면 26년도 이전에 입사한 사람들이 불리해지는 건 아닌가 싶은데 제가 문의드린대로 저희 사업장에선 연차관리를 하면 되는건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현재 제시하신 방식처럼 2026년 1월 1일부터 연차를 발생시키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오히려 5인 미만 기간까지 소급하여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다음 사항은 구분하셔야 합니다.2025년까지 5인 미만 기간: 법정 연차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2026년 1월 1일 이후: 기존 직원과 신규 직원 모두 연차 적용.2026년 중: 월 개근 시 1일씩 발생.2027년 이후: 2026년 1월 1일부터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여부 및 15일 발생 여부 검토.퇴직 시: 회계연도 기준과 법정 기준을 비교해 부족분이 있으면 보전.따라서 질문하신 세 명의 기존 직원에게 2026년에 최대 11일의 월 단위 연차를 부여하는 운영은 가능하지만, “26년도 이전 근무기간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표현보다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기 시작한 2026.1.1.부터 법정 연차 산정기간을 기산한다”고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