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일용근로도 실업급여 180일에 포함되나요?

예를들어 제가 일용근로 30일(각각 다른 곳에서 근무함, 7일+ 23일) 일한 뒤에 4대 떼는 상용근로 4개월 근로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 180일에 이 30일과 4개월이 각각 포함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30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용근로 4개월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신고된 일용근로 30일은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일했더라도 상용근로기간과 합산됩니다. 다만 동일한 날짜에 중복 근무한 경우 하루를 두 번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상용근로 4개월은 무조건 120일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의 30일과 4개월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24의 근로내용 신고내역과 마지막 회사의 이직확인서로 정확한 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근로 30일이 빠져 있다면 급여 입금내역, 근무문자, 출퇴근기록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일용직 근로일수도 전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일용, 4개월 직장 모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및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각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 30일과 상용근로 4개월은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내역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 합산되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80일은 마지막 퇴사 직전 18개월 이내에 가입된 피보험 단위기간(실제 일한 날 +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상용근로 기간뿐만 아니라 일용근로로 일한 날도 고용보험이 정상 신고되어 있다면 180일 산정에 포함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의 경우 실제 일한 날과 주휴수당 대상 여부에 따라 인정되는 단위기간 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각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합산 가능 여부와 정확한 일수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현 상태로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못 채울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서 '180일'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장이 달라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모두 합산합니다.

    일용근로와 상용근로가 혼재되어 있어도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자격 상실 후 3년 이상 공백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 일용근로 30일(7일 + 23일, 다른 사업장) → 피보험단위기간 30일

    • 상용근로 4개월(약 120일, 4대 보험 가입) → 피보험단위기간 약 120일

    • 합계: 약 150일 (정확한 일수는 무급휴일 제외 실제 근무일수 기준)

    이는 180일 요건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상용근로 기간이 정확히 몇 일인지(유급휴일 포함 여부)를 고용보험 가입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