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법인 청산으로 인한 해고, 퇴직원 작성해도 되나요?
회사가 약 1개월 후 폐업 예정이라 이메일로 퇴직원 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
퇴직 사유에 법인 청산이 미리 기재되어있고, 이미 해고통지서는 등기로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퇴직원을 작성해서 송부했을때 자발적 퇴사로 판단될 여지가 있을까요?
관련해서 실업급여 신청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았으므로 퇴직원을 작성할 법적 / 사실상의 이유는 없습니다.
내부 행정상의 이유로 작성하더라도 해고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되는 경우 별도로 퇴직원을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왜냐하면 해고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퇴직원을 제출하신다면 해고일자 기재하시고 그때 폐업으로 해고통보를 받아 퇴사(해고)한다고 기재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이미 등기 우편으로 해고통지서를 전달받은 상황에서 회사 요청으로 퇴직원(사직서)을 작성해 송부할 경우,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다툼에서 일방적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권고사직 등)'나 '자발적 퇴사'로 해석될 여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퇴직 사유에 '법인 청산으로 인한 해고' 등의 비자발적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미 전달받은 해고통지서 및 관련 교신 기록(이메일, 문자 등)이 확보되어 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시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비교적 낮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나 이직확인서 제출 시 이직 사유를 자진퇴사(코드 11)로 잘못 처리할 경우 고용센터를 통한 이직사유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퇴직원 제출이 불가피하다면 서류 상에 해고통지에 따른 퇴직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서부 교신 내역과 해고통지서 원본을 반드시 보관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법인 청산 단계에 있고, 이미 해고통지서도 받은 상태시라면 굳이 퇴직원을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원을 작성한다고 하여 지금 단계에서 자발적 퇴사로 볼 여지는 없겠으나,
퇴직원에 구체적인 사유 없이 개인사유라고 기재하여 내시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달리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혹시 회사가 실제로 폐업을 진행하지 않을 시에는 근로자로서 부당해고 등을 다툴 수도 있을텐데,
지금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보아 이후에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진정 퇴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종용하는 것이라면 거부의사를 밝히고 회사의 처리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 사유에 법인 청산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실관계에도 부합하고 비자발적 사직인것이니, 실업급여 측면에서 받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은 상태이고 퇴직원 내용도 청산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이직 사유가 '법인 청산(폐업)'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해고통지서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원칙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비자발적이직이므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해고통지서도 제출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시 비자발적 이직에 대한 각종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았다면 사직서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가 모순됩니다. 해고는 사직이 아닌 근로관계를 종료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직서 작성 시 실업급여 수급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원에 기재된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발송한 해고통지서를 근거로 폐업으로 인한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원에는 오해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폐업으로 인한 해고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