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사망한 근로자 계좌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2. 사망한 근로자 계좌가 살아 있다면 그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고 지급 받은 임금은 상속인들이 알아서 분배를 하게 됩니다.
3.. 상속 재산은 협의로 분할할 수도 있고 상속분에 따라 법정분할 할 수도 있습니다.
4. 사망한 근로자 계좌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상속인 전원에서 권한을 위임 받은 대표 상속인에게 임금을 지급해 주셔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