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근로자분의 상속인(자녀가 여러명일경우)은 어떻게 나누면되나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돌아가신분의 상속인이 정해진건없고 자녀가 2~3명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나눠야하나요?

그리고 나누게 된다면 자녀들에게 전부 다 공지를 해줘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글에도 답변을 달았지만 상속인이 불분명하면 차라리 법원에 공탁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및 지연이자 관련 법률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사망한 근로자 계좌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2. 사망한 근로자 계좌가 살아 있다면 그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고 지급 받은 임금은 상속인들이 알아서 분배를 하게 됩니다.

    3.. 상속 재산은 협의로 분할할 수도 있고 상속분에 따라 법정분할 할 수도 있습니다.

    4. 사망한 근로자 계좌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상속인 전원에서 권한을 위임 받은 대표 상속인에게 임금을 지급해 주셔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2~3명인 경우라면 미지급 임금은 자녀들이 같은 비율로 나누어 상속되기에 2명일 경우 각 1/2, 3명일 경우 각 1/3씩 지급하면 됩니다. 지급 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공동상속인을 모두 확인하여 각 상속인에게 지급 사실 및 금액을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네, 당연히 모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

    상속에 대한 것이라면 카테고리를 잘못 지정하신거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나눈다는 것인지, 무슨 공지를 띄운다는것인지 명확히 기재하셔야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