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사장님께서 a회사를 운영하시다가 b회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넘어갈때 퇴직금 정산을 받았고

이번 b회사 퇴사하며 퇴직금 정산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a회사 일 때는 월급이 200만원이고

현재는 300만원입니다.

중간 정산을 받았을 때는 200만원 기준으로 받아서

a부터 b 전체 기간을 300만원으로 기준으로 받고 싶은데 이건 안되는걸까요?

안된다면 해당 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a회사와 b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형식상 상호만 변경된 경우에는

    2. 원칙적으로 퇴사처리하지 않습니다.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중간정산을 한 경우라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b때 지급 받은 임금 300만원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한 후 무효인 중간정산금액을 뺀 후 잔여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2개 회사가 법적으로 다른 것이고 실제 퇴사한 경우라면 각각의 회사 재직기간에 대하여 그 소속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이름을 바꾼 부분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이 경우 300만원을 기준으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을 산정한 후 회사에서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적법하게 중간정산을 한 것이라면 불가하나, 적법하지 않은 사유로 중간정산을 하였거나 회사의 일방적인 방침에 의해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30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후 기지급된 중간정산액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실제 퇴직하고 퇴직금을 적법하게 중간정산받았다면, A회사 근무기간은 그 정산으로 끝난 것으로 보아 이후 B회사 퇴직금은 B회사 근무기간만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A회사 기간까지 현재 월급 300만 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안되는 근거는 본인이 퇴직금을 정산받음으로써 채권이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거에 임금을 받았으나 현재는 월급이 더 올랐으니 임금을 현재 기준으로 다시 지급해달라"와 동일한 요구사항입니다

    유일한 가능성은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된 경우로, 질문자님이 받은 돈을 반환하고 전체기간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A회사와 B회사가 다음처럼 사실상 같은 사업장이라면, 사업주 또는 상호 변경만으로 근로관계가 끊겼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업무 내용과 사업장이 그대로임.

    • 대표자 또는 실질적인 사업주가 동일함.

    • 근로자도 계속 근무함.

    •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유지됨.

    • 단순히 상호·사업자등록·법인명만 변경됨.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A회사와 B회사 근무기간을 합산해 최종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고용승계가 인정되고, 기존 근속기간도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정산은 무효이기에 최종 퇴사시점에 퇴직금을 정산 후 차이분을 회사에 청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