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실제 퇴직하고 퇴직금을 적법하게 중간정산받았다면, A회사 근무기간은 그 정산으로 끝난 것으로 보아 이후 B회사 퇴직금은 B회사 근무기간만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A회사 기간까지 현재 월급 300만 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안되는 근거는 본인이 퇴직금을 정산받음으로써 채권이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거에 임금을 받았으나 현재는 월급이 더 올랐으니 임금을 현재 기준으로 다시 지급해달라"와 동일한 요구사항입니다
유일한 가능성은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된 경우로, 질문자님이 받은 돈을 반환하고 전체기간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A회사와 B회사가 다음처럼 사실상 같은 사업장이라면, 사업주 또는 상호 변경만으로 근로관계가 끊겼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 내용과 사업장이 그대로임.
대표자 또는 실질적인 사업주가 동일함.
근로자도 계속 근무함.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유지됨.
단순히 상호·사업자등록·법인명만 변경됨.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A회사와 B회사 근무기간을 합산해 최종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고용승계가 인정되고, 기존 근속기간도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