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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말랑말랑한불가사리
지금 8월31일에 입사했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3개월 지나고 원장님이 판단했을때 괜찮는거 같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급여 부분 얘기할거 있어서 상담해야하는데 언제쯤
하는게 좋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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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초 언급된 급여 수준과 수습기간 급여 수준이 상이하다면 정규직 전환 시점에 맞추어 급여에 관한 얘기도 함께 하는 것 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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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언제라고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급여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1~2주 전에 면담을 요청하여 구체적인 임금 수준에 대하여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조언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적당한 시기에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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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이후의 급여에 대해서는 본채용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고, 가급적 본채용 확정 이후에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수습 중 이직을 한다면 수습 중에 논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본채용 이후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1월말까지 수습기간이고 그 이후에 수습사원에서 장사원으로의 전환이 된다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조건과 관련한 협의는 10월 내에는 하시는게 종아보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질문자님도 만일 협의가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0월 내에 협의를 완료하고,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11월은 구직활동을 하시는게 여러모로 안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