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11시 알바는 야간수당 알바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할증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애초에 야간근로로 인한 할증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할증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이 부분을 판단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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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급여를 아내통장으로 받는게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문제가 됩니다일단 월급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직접 지급의 원칙은 다른 원칙과 달리 예외 없습니다때문에 본인이 승낙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직접 지급의 원칙에 반합니다아울러 본인의 월급을 아내운이 받음으로서 세법상의 과세도 문제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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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조건문의 드립니다. 출근시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퇴근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출퇴근 방법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어야하며, 개인적인 사유로 경로를 이탈하였으면 안 됩니다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 가 도입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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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노가다 일용직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서울시의 청년수당은 고용보험 가입자인경우에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근무시간이 주30시간이상이지만 3개월 미만 단기근로자라면 해당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근로자) 신청 가능또한 자기활동기록서 제출시에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합니다네 근로계약이 3개월 이하인점을 보여주기 위해 첨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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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퇴사 사유 상세코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퇴직코드를 보면 자진퇴사는11,12회사사정 중 근로자 귀책사유인 경우 26입니다자진퇴사가 아닌점은 명백하며26코드 중 뒤를 무엇으로 하냐의 문제인데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어느정도 수준이냐만 다를뿐 퇴직의 원인이 된 귀책사유 자체가 근로자에게 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때문에 만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라는 2602로 하고싶은거라면 그에 맞는 구체적인 증거들도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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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원장님이 올바른 행동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남기신 것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어린이집 원장이 직원들에게 저러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매우 문제가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직원들에게 지급한 금품을 재차 돌려달라고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세법, 형법 등 각 종 법규 위반의 가능성이 큽니다저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법규를 명시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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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알바 수당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인지부터 확인하심이 좋습니다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중 대표적인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에 대힌 할증보상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야간근로수당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지급의무가 없습니다편의점은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반면에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지급대상으로 보이니,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네 적용대상입니다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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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이 계약종료 1달 전 다쳐서 약 3개월을 치료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기간동안 금지되는 것은 해고이며, 계약기간의 만료는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때문에 산재 신청여부와 무관아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해당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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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합의서에 사인을 했더라도 노동청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정산합의서가 무슨 정산인지...그런 내용을 기재하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아울러 요즘세상에 회사와 노동청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얘기로 보입니다진짜라면 그걸 말할 이유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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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은 퇴직시 따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시에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만일 야간수당은 못받은 것이 맞다면 기다리지만고 그때그때 청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일단은 임금명세서를 정확히 확인하셔서 야간근로수당이 없는지 또는 고정OT나 포괄임금제가 아닌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임금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표현이 다소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그 후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 메일 등을 통해 명확하게 근거를 남겨두고 잔액을 요구하세요임금채권의 경우에도 3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청구하시는게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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