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대비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20:00~07:00 근무중 휴게시간 1시간을 21:00~22:00에 부여해도 문제가 없는지=> 네 문에 없습니다8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한 시간 이상 부여하몁 되는 것이므로, 시업시간과 근접해있지만 문제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서 휴게시간에 대해 규정하구 있습니다2. 19:00~07:00 근무중 휴게시간 1시간을21:00~22:00 또는 20:00~21:00에 부여해도 문제가 없는지=> 이 경우도 위와 같은 이유로 문제 없습니다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휴게 부여에 대해서 해석이 모호해서 문의합니다.총 근로시간 중 1시간을 쉬면 되는건지 연속된 8시간 중 1시간을 쉬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한 시간이상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합니다즉 총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그 중간 어느때에나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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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생산직의무 상반기 의무교육 연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다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의무교육이면 법정교육 등을 의미할테고, 이것은 근무와 동일하게 처리되는것인데, 교육을 수강했다고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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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 가입해도 돠나요 너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만일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특수고용형태는 흔히 말하는 배달 라이더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일용직이 아닌 사업장평균소득이 많은 사업장소정근로시간이 큰 사업장의 순서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결정됩니다예외적으로 특수고용형태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지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이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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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퇴직조건부 승진제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제도라는 말을 쓰는거 조차 좀 묘하네요공식적으로 저런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당연히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한 때 뉴스에서 이슈가 되어 매관매직이냐고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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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하는 직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번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월 급여가 아니라 퇴직후의 금품청산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퇴직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2번의 퇴직 전년도 발생한 휴가이지만 쓰고 남은 휴가는 연초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했어야하는것이며때문에 평균임금에 산입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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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기기간 중 국비 학원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문제 없습니다퇴직 후 실업급여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국민지원 훈련을 수강 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종료 후에도 훈련기간이 지속된다면 훈련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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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4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9월말까지 일한다고 가정해도 그 기간은 6개월입니다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유자체는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합니다피보험단위간은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이 날짜를 채우지 못하면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한편 사유는 임금체불 관련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이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긴 180일은 충족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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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제출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을 해야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⑤ 제4항에 따라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미제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입니다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현재 직접 연락을 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고용센터 통해서 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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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판단, 퇴직금 체불 상담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계약의 실질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져,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이 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특히나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 기재하셨을테니)만으로는 근로자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불가합니다오히려 감독관은 "무급 노동 강요 및 기본급 체불새 연재 준비 기간(24년 12월, 25년 2월, 25년 4월) 동안, 사측은 지속적으로 수정 및 작화 지시를 내렸음에도 '회차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핑계로 해당 월의 급여(약 600만 원)를 전액 지급하지 않고 무급 노동을 강요했습니다."이 부분과 관련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한지 1년 반이 자나도록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4. 법정 퇴직금 미지급2021년 입사 이래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1차 입사시와 2차 입사시 포함)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도,1차 퇴사 때도 퇴직금을 못받았음에도 다시 재입사한 이유나 이제와서 청구하는 이유에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노동부 진정 전에 노무사와 별도로 상담 후에 가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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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1일 소정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7시간이 맞습니다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1일 단위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그대로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즉 주5일 또는 6일이상 근무 시, 일 근로시간이 곧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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