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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준은 어떻게 하는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산정합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통상임금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온전히 제공할 것을 전제로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평균임금은 사후적 개념, 통상임금은 사전적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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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중 해고가 될수도 있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기간 중 해고는 불가능합니다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기입니다,회사가 구조조정 수준이 아니라 완전 폐업이라면 모를까 단순한 구조조정 수준이라면 해고는 금지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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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계약서 작성 자체가 의무는 아닙니다근로계약 중에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근로시간 등 몇몇가지 사항이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 등에 있어 다소 난감한 일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퇴직금 등은 법률에 의해 최저한도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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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cctv를 마음대로 유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Cctv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른 문제이고, 저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일반적으로 cctv설치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하지만, 절도 방지 등 몇 몇 목적을 위해서는 설치가 가능합니다다만 저걸 설치하고 열람하는것과 다른 직원들에게 보여주는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CCTV 영상에는 직원의 개인정보(초상, 모습, 위치 등)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한 목적과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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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다고 말한 기간 후에 안나가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가 없다면 한 달이 아니라 민법상으로는 1임금기가 지나야합니다6월에 퇴사했다고 얘기했다면 7월이 지나 8월 1일에 효력이 발휘하는 케이스입니다본인이 말한 날짜와 본래 퇴직의 효력이 발생했던 날짜 등 확인해보세요가능성은 낮지만 사장이 꼬장 부릴수도 있기때문에 리스크는 제거하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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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 30일전 통보라는 문구가 적혀있긴한데, 퇴사통보 후 20일정도 후에 퇴사해야할 것 같다고 통보하게 된다면 근로자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서에 있는 문구는 그대로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허용을 해주지 않는다면 퇴사하지 못합니다회사가 20일이 경과한 날짜에 퇴사할 것을 허용해주거나, 질문자님이 계속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안나오는것인데그냥 안 나오는 경우는 무단결근처리되는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등에도 영향이 갈 수 있고, 만일 퇴직절차를 안 지키고 무단결근해서 회사에 별도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회사에서는 손해바상을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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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종료통지서 작성하면 실업급여 지급에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만을 일하기로한 기간제 계약이 아닌이상 상기사례는 해고에 해당하는게 맞습니다다만 회사에서 구체적인 수습평가에 따라 해고한 것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또한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모두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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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의무 및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비로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되는 겁니다때문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에 있는 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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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랑 월급이 같이 오르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물가가 오르면 월급도 같이 오르는게 맞습니다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른다는것은 통화유통이 늘고 통화가치가 하락한다는것인만큼 당연히 월급도 같이 오릅니다다만 세부 인원별로 차이가 있는것고, 자산별로도 차이가 나타나겠죠이 경우 실물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지만, 현금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르는 물가를 따라가지 못해 구매력이 떨어집니다대한민국처럼 국가에서 모든 국민한데 용돈 풀고 그러면 저런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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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만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물가가 오르는건 인플레이션인데, 여기서 월급이 안 오르면 실질 구매력이 더블로 감소하는거죠당연히 내수경기가 안 좋아지고요구매력이 감소하여 소비가 줄어들고, 이것이 재차 기업에 영향을 주면 디플레이션에 들어갈 우려가 생깁니다그럼 물가는 올랐는데 구매력까지 떨어지는 이른바 스테그플레이션이 됩니다최악의 경제상황이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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