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파업 권리와 기업의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좀 추상적이네요비단 노동3권과 사용자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모든 권리는 이해상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사용자의 재산권, 기업경영의 자유, 재산선택의 자유는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충돌되는 측면이 있으나, 우선 헌법적으로는 사용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한이 있더라도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교섭 및 단체행동 보장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유, 절차작으로 제한을 걸어둔 것이죠예컨데 노동자들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요구도 해도 되는것인지, 그것이 사용자의 기업 경영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극단적으로는 사업의 시작이나 종결까지도 논의 안건으로 삼을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됩니다헌법 33조를 기반으로 노동조합법의 각 규정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또한 그것을 쟁취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재산을 침해하는 형태로 하거나 시설을 파괴하는 행위가 용납되는것인지, 그렇다면 향후 그러한 책임을 어떠한 형식으로 노동자들에게 부과할 것인 등이 문제됩니다시설점거 등은 전형적인 불법 파업의 형태이며 이러한 불법파업은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개정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다만 이러한 쟁점은 노동조합법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었으며, 금번 노랑봉투법 개정으로 인해 상당부분 균형이 무너졌다고 보입니다당장 삼성전자 노조 파업과 호남 반도체 공장 설립에 대해 정부가 보여준 태도만 해도, 해당 법안이 얼마나 졸속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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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4일 5시간씩이면 주 최소 20시간은 일하는것으로 보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이미 충족하신 상태입니다계약서에 추가적인 임금지급이 없다는 식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경우 효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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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근무를 못해 권고사직 받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경영난으로 인하여 직원감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권고사직을 권유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비자발적 사직이 됩니다오히려 직원불화로 사직하였다면 실업급여 못 받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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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연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이 아예 안 됩니다그러다보니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약정휴가 형식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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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건보, 국민연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된다면, 근로자와는 달리 비용 전액을 스스로 부담하게 됩니다(근로자는 반반 부담)때문에 국민연금이 약 9%정도 건강보험이 약 7.2% 소득대비 부과되기 때문에 월 250만원 수준이라면 대략 50만 가까이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되기 때문에 재산내역에 따라 추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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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근무자 4대보험 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4대보험은 근로자라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입이 의무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0년이상 가입해야 노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요즘 아무리 국민연금이 폰지사기라는 말까지 듣는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납입한 것 대비 우월합니다건강보험은 병원 진료, 처리비용이 절감되며, 고용보험은 이직, 실업 시 활용할 수 있죠산재보험도 유사시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한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면 의무가입이며한편 한 주에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고용보험, 산재보험은 1인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의무가입입니다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총체적으로 근로자 임금의 1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비용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합니다1.제 상황에서 4대보험 가입이 장기적으로(독립, 연금 등) 도움이 될까요?=> 네 됩니다2. 교습소 형태의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교습소라는 형태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등에 기반하여 의무가입 측면이 강합니다3. 4대보험 가입 시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대략 10%~13% 수준이라고 보시뎐 됩니다4. 근로자가 가입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가 급여를 조정할 수도 있나요?=> 4대보험은 의무이니 이것을 가입한다고 급여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5. 오래 근무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가입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가입을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며..사실 어찌보면 현재까지가 법률 위반 상태였다고 보는게 더 합리적입니다경우에 따라선 소급가입처리도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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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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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전 4주를 기준으로 평균시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기재하신 내용을 보면 주에 26시간/24시간인것으로 확인됩니다고용노동부 지침에 의거하여 규정돈고 있는 사항입니다4주 총근로시간은 100시간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의 근로일인 28일로 나눈 3.57시간입니다여기서 노동부 지침에 따를 경우 소수점은 올림처리를 하니 4시간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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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오른직원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급여가 오른다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즉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통상 연봉계약서만 다시 작성합니다소규모회사의 경우 시스템이 미비한 경우가 많으나 ,분쟁 예방을 위해 인상내역 등은 정리해두는것이 좋습니다소규모 회사라서 내부 규정이 없을 수 있고, 연봉 계약서 등 별도로 작성 양식이 없다면 간단한 내역 등을 정리해두는것이 향후의 분쟁 예방을 위해 좋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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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이직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의 이직 사유만 확인합니다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한 후에B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 할 경우, 그것으로 비자발적 사직이라는 실업급여의 요건은 충족합니다또한 질문자님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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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해당 회사가 입사년도 기준일 경우, 12월에, 회계년도 기준 회사일 경우 1월 달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이것은 5인이상 회사일 경우에 한정됩니다혹시나 해당 사업장이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세요5인미산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일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24년 12월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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