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처분" 시점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처분의 시점은 행정청이 내부적 의사결정을 마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때가 됩니다때문에 질문하신 사례에서는 7월 1일이 처분을 한 때이여 7월 31일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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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퇴직금 산정기간에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그 근로를 4월에 제공했든 5월에 제공하였든, 실제 임금이 지급된 시기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겁니다때문에 5월급여에 포함된 고정OT 전액을 포함시켜서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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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미 진행 직원 경조휴가 지급 문의 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러한 부분은 약정휴가이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경조휴가는 무조건 지급한다기보다는 해당 경조사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개념으로 운영됩니다그러다보니 실제 결혼식, 신혼여행이 있을 때만 지급하는 것이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아마 질문자님의 경우도 그러한 사유에 기반하여 반려된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회사 내규를 정확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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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혹은 근무지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특정,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급여의 변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굳이 새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양자 모두 어떠한 연유로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내부 근거 정도는 마련해두는게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예컨데 근무지 변화의 필요성, 급여 인상의 근거 등은 사내 내규에 별도로 마련해두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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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대해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이전 참여기록이 있더라도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다만 언제 참여했었는지에 따라 재참여 시기가 달라질 수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취업참여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야 재참여가 가능합니다자세한 재참여 간격은 아래 사항을 확인하세요1.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2.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3.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4.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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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퇴직하면서 일시금 형태로 바로 넣어주는것이라면 퇴직연금은 질문자님의 IRP계좌에 넣어주고 향후 이를 연금형태로 사용하도록 하는것을 의미합니다퇴직금은 한 가지 종류이며, 퇴직연금은 DB와 DC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아무래도 일시금 형태로 주면 퇴직금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소모되 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노후 안정성을 위해 퇴직연금을 도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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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퇴직연금 미납 시, 근로자가 기존에 가진 퇴직연금만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직 연금을 납입하지 않는 상태라면 회사가 퇴직 연금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않는 한 IRP 계좌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이는 퇴직연금의 구조상 회사가 먼저 퇴직연금을 납입해야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지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그렇다고 폐업까지 기다려야하는것은 아니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함으로써 납입을 유도, 강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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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 작성 및 업무의설명이 없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입사한 회사와 맞지 않아서 빠르게 그만두셨나보네요일단 근로계약서는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흔히들 잘못 알고 있지만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와 서면교부가 의무이지,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가 의무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17조에서 소정근로시간, 휴일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계산방식 등에 대해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업무의 내용이나 휴게시간 부여 등이 사전에 들었던것과 다르셨나보네요퇴사절차와 관련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맞으나 이를 위해서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입증가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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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 8월13일인데 연차가4개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잘못 알고 계십니다일단 연차 유급 휴가의 경우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되면 금전으로 받습니다. 연차 1개당 통산 임금 100%를 받습니다. 또한 퇴사를 앞두고 연차 휴가를 사용하면서 회사를 나오지 않는 방법도 가능합니다.연차유급휴가이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급여는 차감되지 않습니다입사한 지 1년 미만인 신규 입사자의 경우 소정근로은수를 개근할 경우 월 한 개의 연차휴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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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사용시 시작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0월 3,4, 5일은 각각 토요일, 일요일, 대체공휴일입니다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에 주5일 근로의 경우라면 통상적으로는 모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때문에 출산휴가를 굳이 3일부터 사용하실 필요 없고 6일부터 사용하시는것이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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