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가 8월13일인데 연차가4개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잘못 알고 계십니다일단 연차 유급 휴가의 경우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되면 금전으로 받습니다. 연차 1개당 통산 임금 100%를 받습니다. 또한 퇴사를 앞두고 연차 휴가를 사용하면서 회사를 나오지 않는 방법도 가능합니다.연차유급휴가이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급여는 차감되지 않습니다입사한 지 1년 미만인 신규 입사자의 경우 소정근로은수를 개근할 경우 월 한 개의 연차휴가를 받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휴가 사용시 시작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0월 3,4, 5일은 각각 토요일, 일요일, 대체공휴일입니다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에 주5일 근로의 경우라면 통상적으로는 모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때문에 출산휴가를 굳이 3일부터 사용하실 필요 없고 6일부터 사용하시는것이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자해고인데 이게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하면 보통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반발하기 나름입니다그것이 사유든지 절차든지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기 나름인데질문자님은 해고 후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안 하했는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으니 그것이 의아했던거 같습니다특히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의 서면통보만 어겨도 바로 무효이기 때문에 , 위원은 질문자님이 서면이 아닌 문자로 통보 받았음에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것이 의아할 만 합니다서면통보는 근로기준법 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고용보험 이중가입을 정리하여 A회사에 재직한 것으로만 정리하였다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최종 이직일이 A회사이고 보험상 24.05.05~25.03.3까지인 셈인데, 조기 재취업수당은 최종 이직한 사업주에게 재고용 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이게 계약만료로 처리되는 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거 같습니다갑; 회사 /을: 질문자님이런 상황에서8월 4일이 오면 계약은 기간 종료료 만료입니다.갑이 뭐라고 하든 을이 자진퇴사를 안 하면 기간종료로 만료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급여 및 연차수당,휴일 근무수당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음...매년 11개월 15일을 일한다는 것은 퇴직금 등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이네요퇴직금이든 연차유급휴가든 1년을 초과한 시점에 발생하게 됩니다퇴직금은 1년을 일해야 지급대상이며, 연치유급휴가는 1년미만의 경우 월 1개, 1년을 초과할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그런면에서 질문자님은 퇴직금도 15개의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물론 저러한 계약방식이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이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속임을 인정받는다면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퇴직금 등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당일 해고 통보 이래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업장이 5인미만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5인미만이라면 다투기 어려우나 5인이상이라면 서면통보가 없었다면 부당해고 입니다해고예고 기간은 해고 30일전 통보를 의미하나 근속기간이 3개월이 안 되는 경우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아쉽게도 입사가 7월 1일인지라 해고예고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결국 부당해고로 다툴지 말것인지를 정해야하는 상황이니, 5인미만인지 여부가 현재 가장 중요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주2일 16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유급주휴일에 대한 수당분의 경우 근로시간을 5일로 나눠서 구하시면 됩니다주5일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5일로 나누고 거기에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니 이것을 5일로 나누면 일당 3.2시간이 나옵니다때문에 주휴수당은 약 3만3천원 정도 나오겠네요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받을 때여, 월단위도 따지는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 단위까지 따집니다퇴직금은 최소 기본요건이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을 요구하는 것이며, 그 기본요건을 갖추었다면 1년+1일을 일한경우에 이 1일에 대해서도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분은 일할계산하여 처리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출산휴가는 총 90일이며 산후에 의무적으로 45일을 배치해야만 합니다출산 예정일이 언제인지 몰라 답변이 제한되나, 기재하신 사례에서 12.29가 되면 91일이 되므로 28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육아휴직 또한 마찬가지로 27.12.28이 됩니다아무쪼록 산모님의 건강한 출산과 아기와의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