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자영업자 사장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4대보험은산재보험; 전액 사용자가 납부국민/건강/고용보험;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납부이러한 구조입니다그러니 4대보험을 안들고 현금으로 지급하면 그만큼 이득이죠그리고 근로소득신고 등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거 같은데 소득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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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무면허인데 회사에서 지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 질문자님이 왜 신고하셨는지가 중요한 사안이라서...그 부분에 대해 본인이 생각을 정리해보셔야할 거 같습니다일단 무면허 운전주와 사업주 모두 처벌 될 수 있는것이 맞습니다다만 실제 처벌은 ①건설기계 해당 여부 ②무면허 운전 사실 ③고의·과실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단순 20~30분 교육 후 연습 운전을 두고 모두 형사처벌로 가는 것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현재 녹취록 1건 외에는 증거가 약하고, CCTV도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면,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애초에 무면허 운전 처벌에 대한 예외조항도 있습니다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지게차는 원칙적으로 건설기계입니다.예외는 ①전동식 ②솔리드타이어 부착 ③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또는 농기계법상 농업기계)로, 이 경우 건설기계에서 제외됩니다.질문하신 차량이 전동이고 번호판이 없다는 점은 “도로 운행용 등록이 안 된 구내 전용”일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타이어가 솔리드인지, 도로 주행 이력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그러니 회사에서 하신 것이 이러한 예외규정에 해당하는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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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ㅡ우울증 공황장애 과호흡 불안감 으로 업무이행불가 휴직신청및 업무변경이힘들어퇴사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병을 이유로 한 퇴사이고 의사의 진단서가 있다고하여 실업급여가 바로 인정되는것은 아닙니다그러한 질병이 있음에도 회사에서 휴직 조치등이 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인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수급기간 연기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이것은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수급기간 연기 사유 신고서를 제출해 실업급여 수급 시작 시점을 치료 후로 미룰 수 있는 제도 입니다신고 사유: 질병·부상, 임신·출산, 육아 등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제출처: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수급자격증 등 첨부)시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고용보험법 제48조)효과: 치료 기간 동안은 구직활동 의무가 유예되고, 치료 완료 후 구직 가능 소견이 나오면 그때부터 실업급여 수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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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업급여도 월급에 포함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에 포함 안 됩니다사업주가 지급하는것이 아니면 공단이 지급합니다산재요양기간에는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으니 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공단에서 휴업급여를 받으면 회사가 추가로 급여를 줄 의무 또한 없습니다.다만, 회사가 휴업 기간 중에도 급여를 전액 지급했다면, 그 금액 한도 내에서는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사업주가 사업주대체지급청구를 통해 공단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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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내 조기취업 수당 자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수령 제한은 재취업한 날이 기준입니다즉 조기재취업수당(조기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새 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2년 이내에 이미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으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법령: 「고용보험법」 제64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수당을 받은 날”이 아니라 “새로 재취업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2년 이내 수급 이력을 보는 것입니다25년 1월 10일 + 2년 = 27년 1월 10일때문에 질문자님은 26년 10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수급, 바로 재취업하몁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합니다그러나 2년이 지난 따라서 27년 1월 10일 이후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 수급 이력 없음”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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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내년에 바뀐다는데 정확히 어느부분이 바뀌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내년부터 실업급여의 월 지급액은 줄어들지만 지급기간이 늘어나고 고용보험료도 늘어납니다현재 실업급여는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등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습니다그래서 여러가지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먼저 월급은 줄고, 기간은 늘어남 (총액은 유사합니다현재는 주말(무급휴일)을 포함해 주 7일 치를 계산하지만, 내년에는 실제 근무일수인 주 6일로 바뀝니다..매달 받는 금액은 약 20만원 이상 줄어들지만,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5개월 정도 늘어나 최종적으로 받는 총액은 비슷하게 설계되었습니다..예: 월 198만원을 5개월 받던 경우 → 월 176만원으로 줄어드는 대신 5.8개월 동안 수령어떻게 보면 조삼모사인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빨리 취업하시는 분들은 받는 금액이 줄어들긴 합니다상한액·하한액 연동 방식 변경됩니더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 수준으로 연동하여 설정합니다.또한 재원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료율이 1.8%에서 2.0%로 0.2%p 인상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1%p씩 부담 증가)다만 질문자님 같은 경우, 저 개편안의 영향은 받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받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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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사업소득 프리랜서 사회보험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점주의 일처리가 뒤죽박죽인듯하고, 결론적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이 맞습니다일단 프리랜서로 취급을 하든 형식적 계약을 맺는것과 상관없이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보는게 맞습니다근로자인 경우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맞습니다근로시간이나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1주 소정근로 15시간 미만 또는 1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이면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질문자님은 12월까지 구두로 계속 근무 확인이 있고, 현재도 계속 일하고 있다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은 최초 고용일부터 소급해 가입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점주에게 다시 요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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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을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직과 퇴직금은 상관이 없습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중간에 휴직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까지 포함합니다9월 1일 입사면 1년 후의 8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한가면 만 1년을 채우는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요건 중 계속근로기간은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결론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의 익일이기 때문에 9월 1일 입사 9월 1일 퇴사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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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그만둬서 장모님 믿으로 피부양 자격으로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다만 충족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면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부양 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속(부모·장인장모 등)·직계비속(자녀 등) 및 그 배우자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부양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동거 여부가 중요하게 봅니다.소득 요건: 연간 모든 합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모두 포함). 만일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초과 ~ 9억 원 이 하인 구간에 해당하신다면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 로 더 엄격해집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 초과면 소득과 무관하게 피부양자 자격이 없습니다.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4억 원 이하가 기본선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상황은 부양요건은 충족하는것으로 보이나 소득요건 등은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참고로 실업급여도 소득요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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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팀내에서 저만 연봉이 안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봐야 판단이 가능한 사안입니다일단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인지, 아니면 업무성과 자체가 낮아서 그런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연봉제 계약이라면 성과에 따라 연동되는것이 기본 구조일테니 우선은 본인의 24년도 업무성과부터 확인/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어떤 업무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팀내 유사한 업무를 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와 비교하는 것이 효과적일거라고 판단됩니다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어보인다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연봉인상 제외)”로 진정·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구제 내용으로는 시정명령(인상 적용), 손해배상(차액 임금 등) 등이 가능합니다.구제신청 기간은 불리한 처우가 있은 날(연봉인상 결정·적용 시점)부터 3개월 이내가 원칙이므로, 가급적 빨리 하시는게 좋습니다또한 구제 신청 시 다음을 준비하면 유리합니다연봉인상 공지/안내문, 팀별 인상 내역(본인만 제외된 사실 입증)취업규칙·인사규정 중 승급·연봉인상 기준2024년 업적평가 자료(본인 평가가 팀 내 평균 이상임을 보일 경우)육아휴직 승인서, 휴직 기간 증명회사와 나눈 연봉 관련 이메일·메신저 기록 등잘 처리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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