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ㅡ우울증 공황장애 과호흡 불안감 으로 업무이행불가 휴직신청및 업무변경이힘들어퇴사하었습니다
퇴사전 22번의 종합병원에서 정신의학과 의사선생님께 상담과 진료를 받았으며 약도처방계속받고있습니다 질병으로인한 자자퇴사 실업신청 하려고합니다
구직활동은좀늦어질거같은데 어떻게해야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4주 이상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사업주 확인도 필요합니다. 구직활동은 실업급여 인정 후 고용센터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해당 질병으로 인해 휴직/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추후에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병으로 인하여 퇴사 후 곧바로 구직활동이 어렵거나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미루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직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 상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을 우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병을 이유로 한 퇴사이고 의사의 진단서가 있다고하여 실업급여가 바로 인정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질병이 있음에도 회사에서 휴직 조치등이 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수급기간 연기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이것은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수급기간 연기 사유 신고서를 제출해 실업급여 수급 시작 시점을 치료 후로 미룰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신고 사유: 질병·부상, 임신·출산, 육아 등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처: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수급자격증 등 첨부)
시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고용보험법 제48조)
효과: 치료 기간 동안은 구직활동 의무가 유예되고, 치료 완료 후 구직 가능 소견이 나오면 그때부터 실업급여 수급 개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고용보험법에 따라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했다는 진단서와 회사가 병가나 직무 전환을 거부했다는 확인서가 구비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할 의사와 구직이 가능한 시점에만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이므로 치료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구직급여를 바로 신청하거나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당장 재취업 활동이 어렵다면 이직 후 12개월 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질병으로 인한 수급기간 연장 신고를 하여 소멸 시한을 최대 4년까지 미루어 두어야 합니다. 집중요양을 마친 후 주치의로부터 일상적인 근무와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새로 발급받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9호에 따르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