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HR백종원
한달을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달간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가될지 궁금해요
9.1일 입사면 만약 9월1일까지 다녔으면 못받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습니다.
2. 재직기간 중 1개월 휴직을 한 경우 휴직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휴직 등 법정 휴직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이 됩니다.
2) 그러나 개인 사정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이 되고 예외적으로 회사 사규에 개인 사정에 따른 휴직의 경우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1개월 휴직이 법정휴직이거나 회사 사규에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에 대하여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중간에 1개월 휴직기간이 있어도 2025.9.1 입사 ~ 2026.9.1 퇴사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예외적으로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에 해당하고, 취업규칙 상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진행한 한 달간의 휴직은 사내 취업규칙 등에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명확한 특약이 사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소기간에 정상적으로 포함됩니다. 해당 휴직기간이 퇴사 전 3개월 이내에 중복되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일수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정상 근로기간을 대입하여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9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다음해 9월 1일까지 재직상태를 그대로 보존한 채 최종 퇴직을 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퇴직금 청구권은 정당하게 발생합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산정 기간인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무급으로 휴직한 병가 기간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해당 휴업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정산하여야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직도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만 취업규칙 등 개인사정 휴직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를 둘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개인 사유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휴직을 하였다하여 계속근로연수에 산입이 안되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 병가, 회사 귀책으로 인한 휴업, 업무상 재해 휴직, 승인된 개인 사유 휴직 등은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9월 1일 입사시면, 8월 31일까지 근무하여 퇴직일이 9월 1일로 잡히는 경우라면 퇴직금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직과 퇴직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중간에 휴직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까지 포함합니다
9월 1일 입사면 1년 후의 8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한가면 만 1년을 채우는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요건 중 계속근로기간은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의 익일이기 때문에 9월 1일 입사 9월 1일 퇴사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