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체계 개편 논의 및 기존 노조에 대한 불만이 커져 새로운 노조 설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생산직과 기술·사무직을 아우르는 통합 노동조합 설립이 추진중인데 구체적 사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직군별로 근무환경과 근로조건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당연히 고충도 다르고 요구사항도 다릅니다다만 이것이 각각의 노조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 전체적인 교섭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다보니 일정부분 노노갈등을 감수하더라도 전체적인 교섭력을 끌어올리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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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4주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일 것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중간부터 소정근로시간이 바뀐것으로 보입니다(단순히 연장근로를 하는것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바뀌어야합니다)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8월 14일부터로 하여 만 1년을 채워야합니다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일을 더 했다가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계약서에 명시가 안 된 경우라하여도,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위에 대한 입증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퇴직금과 주휴수당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다만 시간이 소요되다보니 등록금에 사용할 시기에는 조금 맞추기 어려워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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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약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기본적으로는 바자발적 퇴사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상태로 보입니다다만 고용센터에서 의심의 소지가 있거나 또는 무작위로 쿠팡측에 확인 할 수는 있습니다특히 기존에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많다면 고용센터측에서 확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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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와 스타트업 등 분야의 노동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996' 시간제를 예로 제시했는데 엄연한 주5일이 전해졌는데 이런 주장이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애시당초 반도체 업계의 요구이긴 했습니다다만 몇 년전의 요구였죠R&D인력의 근무시간을 풀고 경쟁력을 갖추려던 거였는데, 지금의 정권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격렬하게 반대해서 무산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그때는 경쟁력이 없어서 허용 안 해주고, 지금은 호남 반도체 설치해야하니 근로시간 제약을 풀어주겠다는, 얘긴데 그야말로 일관성도 없는 졸속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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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 비상대책ㅇ원장이 말하는 노동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무슨 말씀인가 싶어 기사를 찾아봤는데 조국이 또 조국 했네요조 원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면밀한 논의도 없이 996 노동제를 칭송하며 노동시간부터 늘리려는 시도는 매우 안이하다"면서 "노동인권의 퇴행만 초래할 뿐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은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이어 조 원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운영되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표적 반도체 기업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또 "996 노동제는 이제 중국에서도 불법"이라며 "김 장관은 2021년 중국 사법부와 행정 당국의 결정을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아니면 중국에서조차 불법적 노동인권 침해로 확인된 악습임을 알고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996 노동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중국의 정보기술(IT) 업계의 노동 관행을 뜻합니다.애초에 메카특구, 호남반도체라는 정부의 정책 자체가 업계에서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허용해달라던 반도체 업계의 요구가 기존에는 안 되고 지금은 된 다는것도 웃긴겁니다조국이 조국한것은 이제 일상이니 그러려니 하지만 자리를 잡아가던 52시간제를 정부의 특정 목적을 위해 이제와서 허용해준다는 사고자체가 매우 이상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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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면접보러갔다왔는데 보건증 얘기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면접 때 바로 보건증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걱정 할 수준은 아닌거 같습니다보건증이 필요한것은 우선 합격이 결정된 이후의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이 안 났다고 봐야할 거 같고, 합격이후에도 보건증 얘기가 없다면 먼저 물어보면 될 거 같습니다보건증은 일반적으로 면접 참석을 위한 필수서류라기보다 근무를 시작하기 위한 서류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합격 여부 연락을 기다리시면 되고, 연락이 오면 보건증 제출 시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발급까지 통상 5~7일 정도 걸릴 수 있고 유효기간은 1년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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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및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는 소정근로시가 간과 개근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때문에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것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는것을 입증하면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은 계약 당사자가 몇 시간 일하기로 사전에 정한것을 의미합니다.채용당시의 대화나 계약서, 공고 등을 통해 입증 가능합니다하루 8시간 30시간 체류이니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는 점은 쉽게 입증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개근여부도 본인이 출근한 날을 별도로 기록하거나 사업주에게 보고한 자료 등이 있다면 입증이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반면에 휴게시간은 입증이 좀 어렵습니다예컨데 실제로는 쉬지 못하고 손님 응대에 사용했다면 해당 부분이 근로시간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다만 그것만으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이 되지는 않습니다예컨데 매일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는지?휴게시간에 손님이 자주 왔는지? 아니면 한두번인지?실제 대응시간은 어느정도였는지?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이것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다만 이것이 있다하여 전체가 인정되는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하루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휴게시간 중 결제된 포스기 거래내역해당 시간의 영수증 사진 또는 정산자료택배 접수·환불·담배 판매·복권 판매 등 시간 기록CCTV가 보존되도록 사업주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요청한 기록휴게 중 업무를 지시한 메시지“손님 오면 대응하라”, “자리를 비우지 말라”는 지시날짜·시간·손님 응대 내용이 적힌 근무일지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동료의 진술업무 후 사업주에게 보낸 “휴게 중 손님을 응대했다”는 확인 메시지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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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4일 2026년도 임단협 5차 본교섭에서 큰 이견을 표출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 내부의 교섭상황을 외부인이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뉴스에 따르면 성과급을 이유로 한 갈등으로 보입니다사측에서는 반도체 산업이 사이클 진폭이 큰 만큼 성과급 지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거나 적자시의 임금 감액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반면에 노동조합 측에서는 지난해의 합의를 뒤집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결국 올해 삼성전자를 필두로 많은 회사에서 논란이 된 만큼 회사의 영업이익/순이익을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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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 축의금 또는 조의금 금액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요즘엔 식대 등을 고려했을 때 기본 10만원으로 시작하게 되는거 같습니다친분이 있거나 중요한 관계이면 20만원, 30만원까지는 내는거 같고요특히 경사보다는 조사 참석이 더욱 중요한거 같습니다규정으로 정해질만한 사항은, 아니지만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이 경사는 못가도 조사는 참석하는게 좋다고 합니다직장생활이 대인관계를 마냥 무시할 수 없으니, 축의금 등도 신경을 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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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무 장소를 갑자기 변경해도 근로자는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근무장소 변경은 기본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는 종속적 노동입니다때문에 어디서 어떠한 일을 제공할지 여부는 철저하게 사용자가 지시하는것을 따르게 되며이는 근로계약의 본질상 사용자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이렬 거절하는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지시불이행의 징계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애초부터 근로의 장소를 제한적으로 특정하였다면 사용자의 근무지 이전 명령이 부당해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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