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를 좀 더 빨리 쓸수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출산 전부터 사용 할 수 있으며, 총 90일의 휴가 중 45일을 산후에 배치해야합니다예정일이 9월 10일이고 45일을 산후에 배치해야하기 때문에 가장 앞당긴 날짜가 7월 28일로 보입니다만일 더 앞당기신다면 뒤의 45일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에 요청하여 무급휴가를 추가로 부여받도록 해야할거 같습니다(회사가 유급으로 해줄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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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불법이며 저의 불리함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공모하여,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의 탈세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2.월급을 현금으로 받고 신고등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3.토요일 얘기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네요4.퇴사시에는 2주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전반적으로 사업주의 잘못이 대부분이며, 질문자님은 세금 미납 등에 소극적으로 동조하신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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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로 1일5시간근무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단축근무자라도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단축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것이 맞습니다이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단축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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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음식 레시피 공유 안해도 퇴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라기보다는 해고사유를 물어보시는 거겠죠??가게에 취업하기전에 취득한 본인만의 비법이라면 다소 애매할 수는 있으나, 매장에서 파는 상품이고 근무시간 중에 사업주의 장비, 재료 등을 이용해 개발한 음식의 레시피라면 이는 사업주의 소유로 인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이러한 것과는 무관하게 레시피를 공유 안 했다는 사유로 해고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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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로 인한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육아휴직 후 퇴직과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유지되기 때문에 사업주 지원 반환금 측면에서는 걱정하실거 없습니다부정수급과 관련하여서도 퇴사의 사유, 근로자의 상황, 실제 근무와 휴직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경영악화로 인해 퇴직하시게 되는거라면 부정수급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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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 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회사가 특정 사업장을 폐지하면서 해고를 하였는데, 사직서를 징구하려고 하는 것일까요?만일 그러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됩니다사직서를 작성해버리면 상대방 측에서는 합의에 따른 퇴직이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면서 당사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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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노동청 진정 후 감독관 지정 및 연락이 안 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노동부 안내상 진정서 접수 후 고객지원실에서 검토해 담당 감독관을 배정하는데에 7일이 소요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한달째 미배정인것은 다소 이례적인 측면이 있으니, 노동청 민원실에 전화해 접수번호 등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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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을 금요일에 하는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회사의 급여체계와 근로계약, 내부규정 등에 따라 다른 사항입니다때문에 기재하신 정보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때문에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만일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금요일 입사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기 때문에 일요일까지 유급처리 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월급제라면 월 기간의 장단(28일~31일)과는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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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노마드 확산과 원격 근무 보편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원격근무는 취지는 좋으나 많은 주요 기업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업무효율성 저하, 소통 부재, 근태관리의 어려움 등이있으며, 이는 특히 성과주의 문화가 명백히 자리잡은 국가와 기업에서는 그나마 나으나 한국처럼 성과주의가 과도기인 국가에서는 악용되기 쉽습니다반면에 가정입장에서는 출퇴근 시간 감소, 해외체류 등 긍정적 요소가 조금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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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크제가 도음되면 무조건 연봉이 삭감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피제로 인한 임금 삭감의 정도나 제도의 구성이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다만 임피제 도입과정에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하며,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불이익은 예방될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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