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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 시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해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 한 달 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해야하는 금액입니다.때문에 합의를 하시는게 목표라면 이 금액까지 포함해서 합의금을 받는게 효과적이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는 상관이 없기에즉 부당해고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점을 강조해서 무조건 포함시키는게 협상에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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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물류 알바를 하려는데 연속 5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 체력따라 다르긴한데, 평소에 운동 좀 하는 고3 남학생이라면 충분히 소화 가능합니다쿠팡쪽 물류 업무 등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물론 많은 사람들이 2~3일하고 몸살 났다는 분들도 많은데 이건 본인 체력따라 다른거기 때문에 일단 하루 경험해보고 진행하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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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5인 이하 업장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딱히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해구나 권고사직이 많은 경우 정부지원금 측면에서 안 좋은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는, 합니다그러나 저런건 한 두번 있다고 해서 바로 영향을 주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원감축에 따른 권고사직이 맞다면 신경쓰지마시고 본인 권리 찾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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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산재보험에 가입해있어야하는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다만 이게 가입이 안되어 있다고해서 다 막히는것은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것을 직권 가입이라고 하는데 공단에서 조사한 다음에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면 사업주 의사와 무관하게 등록됩니다공단은 사업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직권가입 후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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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해주세요 어려워요ㅜ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해당 월에 받는 통상임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로 나누면 됩니다말씀하신 항목들이 전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기재하신 정보들 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계산을 하면월 통상임금: 3,342,360원이며시급 기준 통상임금: 약 13,755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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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원직복직명령에 대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사측이 그것을 수용했으면 그냥 복직하시면 되는겁니다해고 당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도 청구할 수 있을테고, 복직 후에 예전처럼 다시 열심히 일하기만 하시면 딱히 문제가 발생할 일 없습니다괜히 이 복직이 부당하네 뭐네 문제 일으키지마시고 정상적인 직장생활하시면 되는건데 뭔가 고민인지 모르겠네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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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지원 은근 나이제한 있는거 같지않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단기알바이든 장기알바이든 대놓고는 아니지만 나이 많은 사람보단 나이 적은 사람을 선호합니다본인이 일 시길 때 나이 많은 사람한데 일 시키면 불편한것과 같은 논리입니다그렇다고 마냥 어린 사람보다는 일은 해본 경험이 있어서 말 하면 잘 알아듣는 사람을 더 선호하죠문제는 저런 시급 낮은 단기알바들조차 요즘 구하기 힘든 세상이라서...제대로 된 일자리 구하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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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중 부당해고한 사업주처벌수위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 중 부당해고한 사업주의 경우, 근로기준법 107조를 위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절대적 해고금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상기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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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 보너스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보너스의 성질이 임금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계약서에 넣었다는거 자체만으로도 임금성이 인정 될 가능성이 있고,계약상의 조건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이냐 아니냐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체불과 노동부 진정이 가능한지 여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대응해냐가 갈리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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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제가겪은일로 노동부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신고해도 의미 없어 보입니다경위서 작성은 딱히 징계도 아니고, 징계를 받은 것도 아니니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배치전환이나 인사평가 등은 회사의 재량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노동부가 평가등급을 B로 올리세요"라고 할 수는 없으니깐요아울러 사내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본인에게 통보없이 평가등급을 낮췄다고 이의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4번의 우울증과 관련해서 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긴한데...제가 보기엔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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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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