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봉제 직원이 결근 시 급여 차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까지 같이 제외하셔야합니다즉 하루 결근했지만 이틀치의 임금을 제외하시면 됩니다아울러 상여금, 성과급 등이 출결과 연계된다면 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0
0
임신기 단축 근로자 연차 사용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부여합니다.예를 들어, 통상 근로자가 하루 8시간 근무하다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하루 6시간 근무를 한다면, 연차휴가를 1일 단위로 사용할 경우 6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경우, 실제 사용한 시간만큼만 차감합니다아울러 해당 기간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0
0
권고사직 연차수당 무지급되면 무슨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든 다른 사유든 퇴직을 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던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0
0
수술후 병가기간 후 퇴직시 퇴직금신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률상으로는 병가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병가기간 동안의 급여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병가기간이 무급이라면 퇴직금에 영향이 미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0
0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언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직일 기준 24개월 내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비자발적 이직이어야합니다실업급여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구직활동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이직확인서 등 서류 제출해야합니다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여부부터 확인해야하고, 퇴출되는 사유가 무엇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비자발적 사직이라도 중대한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0
0
퇴직 예정자를 남은 퇴직일까지 남아있는 연차 모두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하는것이기 때문에 불법 아닙니다연차 사용 권고가 싫으면 안 받아들이고 본인이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시거나 퇴직할 때까지그냥 출근해서 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0
0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 받습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은 주 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 보이는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0
0
첫 월급턱은 월급받는날에 돌리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런거 하지마세요본인이 일해서 받은 돈인데 왜 그걸로 한턱을 돌리나요??감사의 표시를 하더라도 차라리 팀분들께 식사를 대접하거나 식후에 커피 사는정도가 낫지, 상품을 한 번 돌리기 시작하면 계속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8
0
0
55세이상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제시행한다고 하는데요. 법적기준과 아무나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55세 이상 근로자가 은퇴 준비, 가족돌봄, 본인 건강,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법적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허용해야 하며, 신청을 이유로 해고나 감봉, 불승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대상은 만 55세 이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제한 없이, 본인이 은퇴 준비 등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면 됩니다그 외 가족돌봄, 본인 질병·치유, 학업 등도 단축 사유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4.0
1명 평가
0
0
예비군 아르바이트와 주휴수당 질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과 사업장 아르바이트 시간이 전혀 겹치지 않는데, 왜 사업장에서 시급처리를 해줘야 할까요??예비군 훈련(9시~18시)이 근무시간(11시~6시)과 겹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예비군 훈련에 대해 유급휴가(시급)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즉, 본인의 소정 근무시간(야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주간)이 다르기 때문에,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시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예비군 훈련일은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0
0
73
74
75
76
77
78
79
80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