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무급휴가 후 퇴사 및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첨부한 사진이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 있는 내용같은데요, 그렇다면 무급휴직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원래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사용자의 승인 하에 무급휴직이 이루어진 경우, 퇴직금 산정이나 경력 인정 시 해당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의 개인사유(질병, 유학 등)로 인한 무급휴직 역시 마찬가지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그러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회사 내 규정에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행정해석과 판례에 따르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을 때만 제외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6
0
0
계약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호봉획정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호봉획정은 원칙적으로 최초 산정 기준에 따라 한 번만 정해지며, 내규(경력 인정 비율 등) 변경이 있더라도 이미 확정된 호봉을 소급하여 재획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합니다.예외적으로, 최초 호봉 산정에 명백한 오류(경력 미반영, 담당자 실수 등)가 있었던 경우에 한해 소급 정정이 가능합니다.내규 변경(경력 100% 인정 등)이 소급 적용된다는 명시적 규정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사 간 합의가 없는 한, 이미 획정된 호봉에 대해서는 추가 재획정이 불가하다는 것이 현행 판례와 행정 해석의 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0
0
근로기준법 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ㆍ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하루 일하는 근로시간은 제각각 입니다해당 사업자에서 근로계약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다른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시간이라고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0
0
연차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냥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하셔도 됩니다본인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건데 그렇건 고민하는거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6
0
0
만약 제 업무와 상관 없는 지시를 계속해서 내리게 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직장 내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거나 초괴하여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입니다 본인의 업무와 전혀상관없는 사적인 심부름 등은 괴롭힘으로 판단 될 여지도 있으나, 회사에서는 부여된 업무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특히 계약서에는 기타 사용자가 지시하는 사항 등 조항이 있기 때문에) 괴롭힘으로 인정될 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16
0
0
알바 휴게시간 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더휴게시간이라면 무급입니다최소 ~~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건 사용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입니다. 저런 경우는 대기시간이라고 보는게 더 자연스러워보이네요휴게시간이라면 무급, 대기시간이라면 유급이 적합합니다해당 조항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것은 법적인 다툼으로 확인해보야하는것이니, 사용자에게 계약서 정정을 요청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0
0
아웃소싱 파견으로 직장 생활 중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한다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며 아울러 2년을 근무하셨으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하실것으로 보여집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수인데 이것은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0
0
근로계약서에 1년 이내 퇴사 시 법적 조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저런 조항이 있더라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며, 이루어질만한 법적 조치도 없습니다다만 말씀하신대로 퇴직절차는 엄격하게 준수하시는게 좋습니다퇴사의사를 통보 후 사규 및 계약에 따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성실히 근로를 제공해야 트집 잡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5.0
1명 평가
0
0
출산휴가 후 복직 거부, 불법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복직을 회사가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관련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반드시 복직시켜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반드시 복직시켜야 하며, 복직 후에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배치해야 합니다.복직 거부, 감봉, 좌천, 퇴사 권유 등 불리한 처우는 모두 불법입니다.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6
0
0
퇴사했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 요번주 내로 준다고 했는데 무슨요일에 줄거냐도 물어볼건데 안주면 법적대응 할거다를 말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굳이 그런 경고를 먼저 해서 얻을 이득이 없습니다안 주면 그때가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되지, 물어보면서 협박조로 한다고 한들 안주는 사람들은 어차피 안 주고 대비할 시간만 부여하게 되는 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0
0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