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퇴사문자 드렸는데 급여 안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방식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지급은 의무이기 때문에 지급할 겁니다다만 퇴사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즉 회사 규정에 맞는 통보와 일정이였는지 이를 준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이것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발생할 일은 없는지 등은 검토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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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회사 야근수당 신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포괄임금제는 기본적으로 근무시간 산정이 불가능한 회사에서 사용해야하는것이므로 그런 사정이 없다면 해강 포괄임금제는 무효일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고정OT가 아닌지는 확인하셔야합니다고정OT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유효합니다노동청에 증거자료와 함께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만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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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임금제는 최소 얼마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현재의 수준에서도 허덕이는 자영업자가 많습니다때문에 최저임금을 그리 급격하게 인상하면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결국 이것은 일자리 감소로 다가오게 됩니다또한 최저임금은 그 수준의 임금을 받을 역량이 안 되는 근로자들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점도 인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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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연차수당의 별도 수령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을 하게되면퇴직금기타 금품청산; 퇴직시기에 따른 잔여 월급,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렇게 지급됩니다퇴직금이 아니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일 가능성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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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 규정에 명시된 '경조사 휴가', 연차와 별개로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그것은 회사의 의무이고 직원의 권리입니다때문에 회사는 경조사가 발생한 직원의 청구에 대해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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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기간 다 채우고 퇴사한다면? ?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직이 정확히 말하면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을 다 채우고 계약이 종료되면서 나가면 비자발적 사직으로 오고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이를 거절하신다면 자발적 사직으로 보고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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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트 알바 수습기간 급여 50%지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오해가 많은 분분인데요, 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것은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보다 10% 감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때문에 저런식으로 무분별한 감액은 당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임금체불입니다시급 5000원정도로 받으신 셈인데,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고 체불임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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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적용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판단을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일단 말씀하신 날들은 모두 공휴일이였습니다때문에 해당 날짜에 실제 근로를 하셨다면 휴일근로가 적용되어 가산수당이 붙습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다만 이는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입니다또한 시급제냐 월급제에 따라 처리방식이 조금 다릅니다시급제, 월급제 아울러 회사의 규정 등을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6월 6일 현충일은 토요일이였기 때문에, 월급제 직원이고 저 날 실제 일한 것이 아니라면 공휴일에 따른 유급 100%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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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원에 강사로 시작해서, 동일학원에 독립운영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독립적이라는것이 별도의 법인을 말씀하시는거라면 말 그대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시고, 사무공간만 같이 쓰거나 학생관리에 대해 협업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다만 많은 학원들이 흔히 말하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여 경쟁학원의 설립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때문에 현재의 학원장이 그리 쉽게 허용해줄거 같지는 않고(당연히 본인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테니깐요) 그 사람에게도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설득이 우선되어야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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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권한 없는 자의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대표자로부터 해고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는게 맞을듯 합니다통상 회사의 인사팀도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직원의 징계 등 해고의 권한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등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입증하시면 됩니다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고 증거자료도 있다면 저 지배인은 대표자가 해고권한을 위임해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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