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너무 광범위한 담론인지라...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제도 설계, 공정한 조사·조치 절차, 예방·교육 체계, 그리고 리더의 역할이 결합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또한 현행 법규가 다소 모호하고, 근로자들이 괴롭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해당 법규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 또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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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통원치료 받으면서 집에서 요양중인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뇨 특별히 불이익을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산재 휴업급여는 입원·통원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면서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통원치료 간격이 길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휴업급여가 끊기거나 감액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휴업급여는 진단서상 요양기간과 실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일치해야 인정되므로, 다음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의사의 요양 지시가 유효한가?다음 통원일(담주 월요일)이 현재 진단서상 요양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요양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병원에서 요양 연장(재요양) 진단서를 받아 제출해야 휴업급여가 계속 인정됩니다.실제 일을 하지 않았는가?휴업급여는 “일을 쉰 날”에 대해 나옵니다. 통원치료 간격이 2주라 하더라도, 그 사이 기간에 출근하거나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휴업급여 대상입니다.결론적으로 휴업급여를 받는데 불이익은 없으시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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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출근 수단 관련해서 고용부에 진정을 넣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증거의 내용이나 실 근로시간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니 판단이 애매하긴 합니다만원칙적으로 말하면 조기출근을 지시했고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저러한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임하는 감독관도 다느게 받아들이긴합니다회사 또는 선임자가 조기출근을 요구했을 것.본인이 실제로 그 시간에 출근했을 것.출근 후 회의·작업·업무지시 등 실제 근로를 했을 것.감독관이 연차수당을 언급한 것을 보면 그쪽도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위에 사항도 굳이 먼저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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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출근자 대체공휴일 근무여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2026년 10월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개천절: 10월 3일 (토요일)개천절 대체공휴일: 10월 5일 (월요일) — 개천절이 토요일과 겹쳐서 발생한글날: 10월 9일 (금요일)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주휴일) 을 보장해야 하며,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 (일요일 제외)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를 정리하면, 10월에 쉬어야 하는 날은 총 7회가 맞습니다10월 3, 4, 5,9, 11,18,25 이렇게 입니다대체공휴일 (10/5 월)과 한글날 (10/9 금)은 별도의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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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기본적인 조건은 충족하셔야합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근로제공을 위한 노력과 의지가 있을 것비자발적 사직일 것여기서 일반적으로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봅니다때문에 다른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거절을 하거나 한다면,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지 않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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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몇일간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2025년 10월 4일 입사 후 2026년 10월 10일에 퇴사하고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최대 26일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매월 개근 여부,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여부, 회사의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5년 10월 4일부터 2026년 10월 3일까지는 1년 미만 기간입니다.이 기간에 매월 개근했다면 다음과 같이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1개월 개근 시 1일 발ㄷ맹하여 최대 11개월분합계 최대 11일그리고 2025년 10월 4일부터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따라서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2026년 10월 3일: 1년간 근무 종료2026년 10월 4일: 15일 연차 발생2026년 10월 10일: 퇴사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 근무 직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와 달리, 1년을 마친 다음 날인 2026년 10월 4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15일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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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이겨내는 나만의 멘탈 관리법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이유없이 부당해고를 한 것이 확실하다면 즐거운 상상을 하시면서 버티시면 됩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되면원직복직+해당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받게 됩니다그러니 구제신청이 인용되기만 하여도 일하지 않고 그동안의 보상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이런 부분에 대해 이해하시고 힘든 현실속에서 버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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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가 안내한 방식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서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을 편의상 회계기준에 따라 설명드리면입사년도(0년차) 11개(월별 1개씩)1년차 초에 15개 발생도합하여 26개가 발생합니다2년차 초에 15개 발생하게 됩니다2년을 채우고 퇴사한다는 것이 어느시점을 말씀하시느너지 모르겠으나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퇴직을 하시면 해당 휴가는 금전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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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체 공휴일은 관련 법규정에 따라 규칙에 의거하여 운영됩니다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공휴일이 주말과 겹친다고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공휴일 종류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1.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 생기는 공휴일다음 공휴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어느 하나와 겹치기만 해도 대체공휴일이 발생합니다.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부처님오신날근로자의 날(5월 1일)어린이날(5월 5일)기독탄신일(12월 25일)예를 들어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면 월요일이, 일요일이면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2. 일요일과만 겹칠 때 대체공휴일 생기는 공휴일다음 공휴일은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생기며, 토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설날 연휴(설 당일 및 연휴 중 공휴일)추석 연휴(추석 당일 및 연휴 중 공휴일)예를 들어 설날이나 추석 연휴 중 하루가 토요일이면 그날은 그냥 휴일이지만 대체공휴일은 생기지 않고, 일요일과 겹칠 때만 연휴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3.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이 발생합니다.예: 3·1절과 설날 연휴가 같은 평일에 겹치면, 겹친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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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권고사직 통보, 회사의 압박에 맞서 내 권리를 지키는 대처법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보셔야합니다.이유애 따라 대처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회사가 경영상 어려운것이 이유라면 솔직히 대응방안이 별로 없습니다침몰하는 배라면 오히려 권고사직을 요구받았을 때 위로금 등을 요구하면서 빠져나가는것이 이득일수도 있습니다반면에 질문자님 개인의 업무성과 부족이나 조직부적응이 이유라면 그것을 반박할 만한 자료를 정리해두시는게 좋습니다또한 회사가 면담 등을 요구할 때 항상 녹취를 해두시고 회사의 사내규정이나 퇴직관련 압박, 업무지시 등을 모두 증거화 해두시는게 향후 대응과정에서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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