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업무 배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기준과 신고 후 신변 보호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고충이시네요일단 증거와 관련하여서는 모욕적인 발언의 경우 녹취가 가장 정확하며, 이를 인정해줄 다수의 증언도 괜찮습니다녹취록(전체 대화 녹음 후 녹취록 제작), CCTV, 문자·메신저 기록, 목격자 진술이 직접 증거로 강력하며, 일기(날짜·상황·발언 구체적 기록)나 카톡 등 정황 증거도 중요하게 활용됩니다.다수가 꼭 여러명일 필요는 없고 질문자님과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언자 한 명의 진술이 일치한다면 충분히 신뢰성 있는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 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하는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조사자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아울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대기발령·전보·인사 불이익 등을 주면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제109조 제1항)에 처해집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것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신고를 추천드립니다이것은 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금지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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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희망일이 일요일인 경우 26년5월31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익일로 취급합니다때문에 5월 29일까지 근로를 하신거라면 5월 30일이 퇴직일이 됩니다.이러한 부분은 사규와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5월 31일로 기재한다고하여 그것이 법률적 효력을 갖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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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금 미묘한 부분이긴한데, 단순히 결혼준비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남친분과 사실혼 수준으로 동거하면서 결혼준비를 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일단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아래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조항을 기재했습니다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자발적 퇴사라도 "배우자(또는 사실혼 관계자) 또는 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대중교통 왕복 3시간 이상 소요)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며, 부산에서 경기도로의 이동은 일반적으로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예: 부산-경기 왕복 통근 시간은 4~5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음).배우자와의 결혼 준비 등 동거를 위해 이직사유를 기재해두는게 좋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결혼을 이유로 거주지를 옮긴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느정도로 구체적인 준비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서는 위와 같은 예외 사유에 맞춰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청첩장, 통근시간 증빙(네이버 지도 등) 등을 갖추어야하며, 사직서와 이직사유서에도 이와 같은 사유가 명기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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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분야는 형식보다 실질이 우선하는 곳이기는 합니다때문에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있다면,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기간만료에 따른 퇴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다만 보통 질문자님이 한 케이스의 역방향으로 입증하길 원하지, 형식은 무기계약직인데 실질적으로는 계약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당사자간에 기간제로 합의한 상태이고 이견이 없다면 그냥 계약서를 수정하면 됩니다아마 실업급여 때문에 그러신거 같은데,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계약서 변경을 명확하게 요구하시고 이런 요구사항 또한 메일/문자로 보관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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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대한 문의에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회사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9시까지 출장지로 도착할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쟁점은 추가적인 이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인가 입니다출장과 관련한 법령등은 없습니다다만 노동부에서는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평시 30분정도의 출퇴근 시간인데, 출장지의 경우 한 시간 정도라면 사실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기본적으로는 출장지로의 이동은 근무시간에 포함하되, 평시의 출퇴근 시간과 큰 차이가 없다면 이는 제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일 출장지까지의 출퇴근 시간이 2~3시간이 걸리는 긍 평시의 출퇴근을 현격하게 상회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연장근로의 일종으로 보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적으로는 저런 출장지로의 출퇴근 30분 정도에 불만이시라면 해당 회사와는 다소 결이 안 맞으시는거 같으니, 이직도 고민해보심이 좋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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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권고를 받았습니다.저는 어떻게 대응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다만 권고사직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질문자님이 정하는것이지, 권고사직 자체로는 어떠한 법적 효과도 없습니다권고사직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직 권고가 강요나 협박에 이르지 않는다면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평가 받습니다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셔야합니다예컨데 현재의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요청한 사항을 회사가 지원해주지 않아도 계속 다닐만한지회사에 일정부분 위로금을 요청하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지이직 시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지잔류한다면 정상적인 사회 생활은 가능할 것인지 등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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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발생 시 출퇴근 시간조정으로 근로수당 지급을 회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유연근로제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판단이 유연성이 있기에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업주가 연장근로수당 지급 회피를 위해 저런식으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유연근로제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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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이전 회사 퇴사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자동적으로 전환되는 구조는 아니고 회사가 해야하는것이기 때문에 번거러우시더라도 직접 움직이시는게 좋습니다일단 이전 회사에 상실신고 요청하셔야합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가 해야 하고, 근로자가 요구하면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상실 누락을 바로잡는 방식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등 본인의 근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록 등을 통해서 이전 회사가 미신고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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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편의점 불편사항 불친절 대응 직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미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 취업을 안 되게 할 수는 없겠죠. 법률상으로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은 금지된 행위에 해당합니다다만 마트 직원이 고객에게 불친절, 그것도 욕설까지 하였다면 이는 분명히 사내의 징계행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에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때문에 해당 회사의 고객상담창구 등에 당시의 상황과 함께 컴플레인을 넣고 징계를 요청하시면 됩니다징계는 해당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릅니다경고, 견책 등의 경징계부터 정직, 해고 등 중징계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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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일하고있는데 급여 적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오후 2시부터 10시 근무이면 휴게시간이 30분이상 포함되어야하니 실제로는 7.5시간 일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또한 주 6일 근무이시고요일단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질문자님은 이것보다는 많이 받으시지만, 주6일 48시간 근무이니 당연히 더 받는게 맞고,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질문자님의 임금체계가 글에서 나타나있지 않고 딱히 별도의 수당을 받는거 같지 않네요다만 요즘 아르바이트는 거의 모든 업종, 직종이 다 최저임금 기준입니다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최저임금보다 급여를 많이 주는 아르바이트는 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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