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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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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감시적 방재실 근무 중(1인 당직)방재실 이탈을 규제하고 있어 방재실 안에서 화재 단속을 하며 쉬고 있습니다. 휴게 시간은 18:00~19:30. 22:00~06:00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불가하나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반대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더때문에 대기·휴식·수면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방재실 등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도, 실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환경(예: 즉시 대응 필요, 외부 출입 제한, 별도 휴게·수면시설 미비 등)이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휴게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방재실이 소파, 간이침대 등만 있고 별도 수면시설이 없는 경우, 커튼 등으로만 구분된 경우 등은 실질적으로 근무 대기 장소로 판단되어 자유로운 휴게공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이 판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라도 고용노동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만일 승인 없이 감시·단속적 근로로 운영할 경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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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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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정확히 말하면 유급주휴일을 의미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또한 다음주에 퇴사로 근무가 예정 되어있지 않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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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출근중인데 통보하고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5월 초인데 5월 말인 현재까지 일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때문에 퇴사를 한다면 퇴사 규정부터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전날 통보하고 바로 안 나올 경우 회사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현재까지 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하여 급여를 정산받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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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곳에서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하면 2주 이내에 급여,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는게 원칙입니다별도의 동의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당 회사는 이미 그 기간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네요많이 불안하시면 관할 고용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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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욕설 또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직원해고 방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일단 징계 쌓고 재발하면 해고를 시도해보심이 좋습니다해고에 대한 판단기준이 워낙 엄격하다보니 욕설 2번으로는 해고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아니면 저 욕을 들은 고객이 정말 크게 문제 삼거나 회사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한다거나,언론에 게재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현재의 상황만으로 해고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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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피복공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잘못 알고 계신거 같은데, 근무에 필요하다고 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유니폼을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서상 유니폼 비용을 월급에서 공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는 반납약정이 계약에 존재하고 비용이 실비에 해당한다젼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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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 채불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아르바이트생이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3.3%를 공제했다는 것은 근로자로서 납부해야 하는,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일정 부분 추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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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나 불편한 일이 생길까요?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산재 발생 실적에 따라 일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험료가 오르려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서 산재 발생이 많으면 정부·공공기관 입찰 시 PQ(사전심사)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그러나 최근에는 사망사고가 아닌 단순 사고는 대부분 PQ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오히려 산재를 은폐하거나 공상처리하면 더 큰 패널티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또한 산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노동부의 특별감독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중대재해(사망 등)나 산재 은폐가 있을 때만 특별감독이 실시됩니다.산재 은폐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인사고과 하락, 승진 누락, 계약 연장 거부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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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제 없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식대까지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해야하며, 209만원을 넘습니다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기재된 부분의 위법한게 맞습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해당 기간이 지나고나서야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됩니다때문에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휴가를 임금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비과세로 처리되는 차량유지비같은 경우, 출퇴근으로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에 주는게 맞습니다그 외 회사 자체적인 교통비라면 회사 기준에 맞게 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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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회사에 방문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말에 잠깐 회사에 가서 파일 업로드만 하는 수준이라면, 그것에 대해 휴일근로 청구 안 한다면 딱히 문제는 없습니다혹여나 사업장 보안규정으로 주말 출근에 지켜야할 절차가 있다몁 그건 꼭 지키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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