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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사업장별로 조금씩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 자체가 어렵습니다다만 본래 연장근로등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 별도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방식인데 비해포괄임금제라는것은 이러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이미 월급에 포힘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참고로 대다수의 시업장에서 사용하는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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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공휴일이 알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을 제외하고 설명드리자면2026년은 총 23일입니다 (19일 공휴일 + 4일 대체공휴일 + 일요일 포함) 2027년은 총 27일입니다 (21일 공휴일 + 6일 대체공휴일 + 일요일 포함)2028년은 총 18일입니다(16일 공휴일 + 1일 대체공휴일 + 1일 선거일 포함, 일요일 포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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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비용 알려주세요 노동위원회대응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무사가 더 저렴합니다노무법인도 규모, 업력등에 따라 다르기한데 보통은 선임비용 +성공보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부당해고 사건의 경우 보통 150만원~300만원이며 여기에 성공보수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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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0일은 임시공휴일아니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임시공휴일 아닙니다아울러 정부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해도 해외로 나가는 인원만 많아진다고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을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때문에 아쉬워하지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인휴가 사용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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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발자 급여 늦게나오는거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라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별도의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합니다그런데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것이 금액이나 시간이 더 소모될 것이라는 생각이드네요..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으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쟁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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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할 때 필수 확인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7조에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회사가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하는 사항들이며 다음과 같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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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언제 부터 이를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정확히는 해당 임금을 받을 수 있었던 때부터 신고할 수 있으므로, 월급 지급일에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바로바로 신고하지는 않고, 1~2개월 정도 지난후에 신고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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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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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만 15세이상 18세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의 동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또한 급여는 미성년자 본인의 통장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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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 다른날 일찍 퇴근하는데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만일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한것이라면 월요일에 2시간 연장근로를 했다고 하여화요일에 3시간 일찍 가고 그러는건 아닙니다보상휴가제의 경우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에 대해 1.5배수준의 휴가를 부여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휴가에 적용하는 제도입니다때문에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것으로 상기 보상휴가제를 적용할 수는 없고, 해당 사업장의 내규나 노사합ㅢ 등에 따를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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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강제휴무시 임금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회사의 사정으로 강제로 쉬게 할 경우, 이것은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지급하는게 정상입니다휴업수당의 금액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이 또한 임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회사는 임금체불을 한 것이며, 근로자는 퇴직하면서,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은 청구가 가능할 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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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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