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변경문의 드립니다.(1년->3개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 변경은 가능합니다다만 이러한 계약변경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것이어야하며, 일체의 강요 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동의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것이면 무방하고, 면담 등을 함에 있어 녹취등으로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 등에 준하여 판단받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또한 고용보험 취득신고 때 계약종료일을 1년뒤로 하였다면 이 또한 변경된 계약을 기준으로 정정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변경시에는 계약기간이 단축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하시는것이 좋고, 계약기간 변경을 입증할 수 있도록 계약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기재하신 내용"원래는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해....너무 길다고 판단되어, 3개월만 계약하고 종료하려고합니다."=> 대상자의 능력부족 등을 염려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잘못하면 사건화 할 수 있으니 잘 얘기하셔셔 계야기간을 단축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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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하계휴가가 없는 회사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법적으로 하계휴가가 없어도 무방합니다애초에 하계휴가는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는것이지회사에 부여된 의무는 아닙니다실제 하계휴가가 없는 회사도 있고있는 회사들 중에서도 직원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이 많습니다더운 여름 힘드시겠지만,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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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발급 받으신 확인서가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발급된 확인서라면, 검찰송치여부와 관계없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대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사본 또는 원본본인 명의 통장사본경우에 따라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추가자료 등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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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기본적으로 다 가능한 일정입니다1.위와 같은 방식으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사용 가능합니다임신 중 육아휴직은 임신만하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해야만 합니다2.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부부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사용했으므로 육아 휴직기간이 6개월 연장되는 게 맞나요?=> 네 부모 모두가 사용하는 경우, 부모의 유아휴직 최대 사용기간이 6개월씩 늘어납니다3. 추가된 6개월은 회사에 연장 신청하거나 나중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 게 맞나요?=> 네 나중에 사용하셔도 됩니다다만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배우자까지 육아휴직을 3개월이상 사용했다는것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청서 제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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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로(연장)시 급여책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를 한 시간대가 야간근로 시간대라면 중복하여 할증을 적용해야합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6시까지 심야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연장근로와는 그 취지가 다르다보니 중복 적용 사항입니다즉 편하게 계산하면 2배가 배됩니다그래서(10,320*1.0시간)*1.5+(10,320*1.0시간)*0.5=20,640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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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단 담당자가 왜 그렇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으나기한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체결이 만료되면서 이직을 하게 되었다면(여기서 이직은 회사를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다만 게약기간이 만료되면서 회사로부터 계약갱신요청 등이 없어야 합니다기간제 계약이직이 2년을 넘으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지만 2년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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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불법 이민자 문제와 멕시코 국경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시장에 불법체류 등 저임금 노동자들이 들어오면 기업(사실 가게에 가깝겠지만)입장에서는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그렇게 불법체류자나 외국인이 일자리를 채워가면 정작 그 본국인들의 실업률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거죠다만 미국의 이를 둘러싼 갈등은 매우 복잡합니다단순히 “장벽을 지을 것인가”가 아니라, 국경 통제·망명 제도·불법 취업·노동시장 보호·인권을 어떤 우선순위로 조정할 것인가를 둘러싼 충돌입니다.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불법 체류 노동자는 미국 저임금 산업에 상당한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법적 지위가 취약해 임금 하락과 노동권 침해를 동시에 낳는 구조이기도 합니다.민주당의 입장은 “국경을 열자”라기보다, 단속은 하되 합법적 이민 통로와 심사 능력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공화당은 합법화나 인도주의적 예외가 새로운 불법 입국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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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급여계산방법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만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이 있습니다연장근로의 경우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하며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됩니다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에 대해서는 50%를 가산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합니다또한 5인미만에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기준일은 5인이상 사업장이 된 7월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즉 쉽게 설명하면만일 2026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었다면2026.7.1.~2027.6.30.: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발생2027.7.1.: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 발생이후 계속 5인 이상이면: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즉, 5인 미만이었던 기간의 근속기간을 소급하여 연차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1개월 개근 여부와 1년간 출근율을 따져 연차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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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을때 입금이 아닌 그냥 현금으로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현금으로 지급해도 문제 없습니다회사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후에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도 통화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것이며, 단지 편의를 우선하다보니 계좌이체 방식이 정착된 것입니다근로기준법 43조에서는 임금지급의 네 가지 원칙으로, 통화, 직접, 전액, 정기일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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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도입한 PSU(성과연동주식보상)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외국기업에도 있는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건부 주식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외국에서는 널리 쓰입니다성과목표 달성, 장기근속 유도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쉽게 말해 미래시점에 삼성전자의 주식을 지급하는데 잇어, 주식이니 가격이 오른것에 따라 그 수량이 변하는 방식입니다예컨데 20% 상승 기준: 100,800원 미만이면 0배40% 상승 기준: 117,600원 이상이면 최소 1배 구간100% 상승 기준: 168,000원 이상이면 2배 구간이런식으로 운영됩니다기업의 실적이 곧 주가와 연동되니,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의 목표달성에 장기적으로 힘쓰게 하는 동기부여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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