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하는 달에 연차나 병가 등을 사용시 금액 변동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이기 때문에 급여에 변동이 없습니다병가는 법률적으로 보장되는 휴가가 아니라 해당 회사에서 단협을 통해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단협에서 병가를 유급휴가로 보장하고 있다면 이 또한 급여에는 변동이 없습니다회사 단체협약을 자세히 한 번 살펴보시고, 병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보장되는지 확인해보세요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급여에 변동이 없다면 퇴직금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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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단가가 시간당단가의 몇배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통상의 근로대비 1.5배의 할증이 붙습니다예컨데 시급이 만원이라면, 야간근로시에는 시급 15000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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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퇴사일인 8월 3일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이는 당사자의 동의를 통해 연장 가능한 규정입니다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면,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36조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동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제한적이지만 기재하신 내용에서 본인이 알았다고 표현한것이 당사자의 동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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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육아 휴직 중 둘째 임신 시 육아휴직 절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연달아서 바로 육아휴직 사용하는것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케이스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기재하신 날짜에 따르면 첫 째자녀분의 육휴가 26년 10월에 종료됩니다반면에 둘째의 출산일은 27년 4월입니다첫째의 육아휴직기간을 모두 소모한 상태에서아직 태어나지 않은 둘째의 육휴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중간에 출산휴가를 배치한다고 하여도 연달아 사용은 불가능할 만큼 날짜간의 갭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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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동의한 퇴사일 변경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8월 20일 퇴사 가능합니다일단 최초로 사직의사를 밝힌 것이 7월 20일이며 그로부터 1달이 지났기에 8월 20일 퇴사는 법적인 요건을 준수했다고 봐도 됩니다 문제는 그 후 진행한 구두 동의인데이 부분은 채용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한것으로 8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남긴것이 아닌이상 괜찮다고 판단 됩니다다만 추가적인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8월 20일 기준 퇴사의사를 최중적으로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히시는게 좋습니다또한 향후 채용 될 인원에게 인수인계 할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두는것이 향후 회사가 트집잡을 요소를 없앨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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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공휴일 소정근로일에 관한 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해당 직원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150%만 지급하면 됩니다250%는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일 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확대 적용되어 5인이상 사업장에는 공휴일이 적용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확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다만 수당 100%는 해당 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도 동일하오니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만약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휴일근로 임금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8시간 이내)만 지급하면 될것입니다.- 또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 임금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8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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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중간에 텀이 있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근 18개월동안 고용보험가입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중간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무관하며,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이상이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하신것으로 보입니다그 다음 비자발적 사직이어야하는데, 질문자님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기 때문에 이 조건 또한 충족하신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며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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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맞나요? 해고 구제신청시 불리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해고가 아닙니다그래서 부당해고구제신청도 못합니다본인이 하던 일과 다른 일을 하는것은 그냥 배치전환입니다평생 간호사 일을 해왔고 근루계약서에 직종, 직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일을 시킨다면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본래의 부서가 없어진 상황이라면 유사부서의 간호사 직무로 가는것이 최선으로 보이네요결론적으로 해고는 아니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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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여름휴가가 아예 없는 그런 ..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있습니다우선 회사가 여름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때문에 여름휴가가 없는 회사도 당연히 있습니다또한 여름휴가를 사용하는 방식도회사가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직원들이 자신의 연차휴가를 길게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방식 등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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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 종료후 영업재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부정수급 판단의 가장 중요한 점이실업급여 수급중에 영리활동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인데해당 기간에는 어떠한 휴업중이였기에 어떠한 영리활동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그 후 수급기간이 종료한 이후에사업 운영을 재개하였고, 그로부터 2~3일뒤에 매출이 발생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볼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고용센터·관련 Q&A에서도 “실업급여 수급기간 종료 후 개인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던데,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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