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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수행하였으나 근태 마감 이후에 전자 결재를 상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근태 정정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맞다면 비록 회사가 시스템이나 운영상 신청기한을 정하고 있더라도 이에 대한 사후 수정 요청을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후적인만큼 그 근거에 있어서는 야간근로를 했다는 사정을 본인이 입증해야할 것으루 보이는데 명시하신 사항들만으로 적절한 증거가 될 지는 다소 의문이네요가급적이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증거자료 등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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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정확히는 유급주휴일입니다이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하며,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그 금액은(본인의 소정근로시간÷40)×8시간×시급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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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을 안주면 무조건 근로기준법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을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합법적인 포괄임금제가 인정되기는 사실 별로 쉽지 않습니다다만 포괄임금제가 아닌 고정OT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적시하신 사항만으로는 위법이다 아니다 단정짓기 힘드네요만일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고 있는것으로 판명 될 경우 그간의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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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원격근무 제도가 확산되면서 노동법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쟁점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근로제공의 형태가 바뀌다보니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는지, 연장근로수당의 과잉청구는 없는지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재택근무는 근무지가 사적 공간인 자택인 데다, 업무시간과 일상생활이 혼재될 가능성이 커 근로시간을 명확히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업무 시작·종료시간, 휴게시간 등을 사용자가 상시 관리할 수 있다면 일반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해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무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논란이 되는 어린 자녀 돌봄 등 근로자의 기본 활동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유급으로 인정하거나 징계 사유로 삼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재택근무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무 장소가 집이어도 법정 휴게시간을 줘야 하며, 별도의 휴게시간 부여 약정이 없으면 통상 근로자의 휴게시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육아나 가사 등 개인 사정으로 근로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부여나 추가 휴게시간 부여 등으로 합리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휴게시간을 분할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재택근무 중 업무 지시가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상시 가능하며, 사용자의 지휘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일 경우 근로시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재택근무 중 상사의 지시로 사무실 출근이 필요한 경우, 그 이동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지 여부가 개별 사안별 논의 대상입니다.이 외에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 지급, 재택근무에 따른 근무 조건 차별 금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의 명확한 근로시간 규정 등이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습니다.특히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한 후에 연장근로를 청구하거나 아예 허위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다수의 문제가 있습니다요약하자면,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근로시간의 정확한 측정, 휴게시간 보장, 그리고 원격근무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 설계가 가장 핵심적인 법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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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4시 이후 커피머신 사용을 금지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만일 저게 회사 자산이라면 금지하는것도 회사 재량입니다물론 저 정책이 합리적이냐고 하면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다만 회사의 자산에 대해서는 회사가 처분권한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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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했으면 원직복직을 요청하는게 정상입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애초에 작성 의무가 없기 때문에 처벌 안 받습니다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사용자가 해야하는것은 주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와 교부이지, 근로계약성 작성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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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전보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적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적힌 내용 대부분이 도움되지 않는 내용이고 정작 중요한 사실관계들은 빠진것으루 보이네요일만 해고가 없으면 해고예고수당은 검토의 여지가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실제 해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입니다그리고 사업주가 두 개의 편의점을 운영하고 a가 폐점함에 따라 b로 배치하려고 했던거 같은데, 이걸 부당전보로 봐야할지도 의문이네요만일 부당전보라고 생각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 제기하면 됩니다다만 폐업으로 인해 A지점이 없어지는거라면 어쩔수기 없습니다질문자님 고용하자고 A지점을 계속 운영할 수는 없으니깐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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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드려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모든 요건을 다 충족해야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본인이 고통맙 받는다고 그게 괴롭힘이 되겠습니까?당연히 다른 요건까지 충족해야 괴롭힘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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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위반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정확한 문구를 확인해보야할 듯 합니다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를 제공한다 등의 내용이 있고, 그것이 근로계약의 본질에 맞습니다또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단순히 근무장소가 변경되었다는것이 아니라, 근무장소 변경으로 출퇴근이 현저히 어려워졌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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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중 마을버스 문에 손끼임 사고 발생관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 산재인정되면 회사가 해고하지 못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연장이 당연시 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실질적으로는 해고로 볼 수 있겠으나, 그렇지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라면 해고와는 다르니 이 경우에는 다투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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