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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사및 전근은 몇개월이내에신청해야 수급자격이될까요?ㅜㅜ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직으로 인해 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것이니 사업장 이전 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원론적으로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사실 이 부분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게 아니며, 고용센터에서 퇴직이 늦어진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조금 다니다가 퇴직하여도 실업급여를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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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 부수익 100 ~ 150만원을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업으로 월수익 100~150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특별한 재능이나 자격증 등이 있지는 않은거 같으니, 평범한 사람 기준으로 보자면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 꼬박 일하는 경우가 월 200정도의 월급입니다다른 말로 하면 질문자님은 하루 4시간~6시간을 부업으로 하는 수익을 원한다는 얘기입니다요즘 대부분 알바가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니 저정도 수익을 올릴려면 건설현장, 대리운전, 쿠팡플렉스 등 다소 난이도 있는 부업을 해야할겁니다예컨데 대리운전의 경우,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일하면 보통 하루 수입은 약 7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이며, 주말이나 연휴 전날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 벌 수도 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는 주 5일, 하루 5~6시간 근무 시 18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와 교통비를 제외한 순수익은 약 70~80% 수준입니다. 운행 건수는 4~5건 정도이며, 1건당 요금은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입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15,000원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경험과 능력, 계절 및 요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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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체결 권한의 위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위임 가능합니다.노사의 대표가 단체교섭 체결 권한을 위임한 경우 그 위임한 권한의 범위안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단협 체결은 물론이고 서면날인까지도 포함됩니다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9조 및 관련 판례와 실무에서 인정되고 있는데,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은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명이나 날인 등 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임 사실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임장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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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개최 시 징계사유 기재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기하시는게 좋습니다다만 너무 구체적으로 적어버리면 나중에 발목 잡힐 수가 있으니 적당히 추상적으로 기재하세요징계를 할 때 대상자에게 비위행위를 고지하는것은 이에 대해 죄를 물을테니 방어권을 행사해라는 취지입니다때문에 징계대상자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필요합니다Ex: 후배직원 누구에 대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xxx등 폭언을 함다만 너무 구체적으로 적으면 나중에 소송을 갔을 때 이게 맞네 틀리네 등 진실공방이 될 수 있으니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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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갱신을 하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가 아닙니다많이들 오해하시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당연히 처벌도 없습니다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는 근로계약 체결 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구 교부하는것이지 계약서 작성과는 다릅니다휴게시간은 계약서에 내용이 있든 없든 무조건 준수해야하는 법규입니다근로기준법에 해당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어도 무방합니다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퇴사와 신고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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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 보상이 가능한 조건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교통수단과 경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준수하였다면 산재로 인정됩니다주거지와 취업장소 간 이동: 사고가 근로자의 주거지와 사업장(또는 다른 취업장소) 간 이동 중에 발생했어야 합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출퇴근 과정이 사회통념상 이용 가능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어야 하며, 대중교통, 도보, 자가용 등 대부분의 이동수단이 인정됩니다.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도 포함됩니다.일탈 또는 중단 등이 없었어야 합니다 출퇴근 경로 중 개인적인 일탈이나 중단(사적 볼일, 장시간 머무름 등)이 없어야 하며,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산재불인정. 단, 신문구입, 커피구입, 의료기관 방문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미한 일탈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범죄행위는 불인정: 음주, 무면허운전 등 법령 위반이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출퇴근 시간과 관련: ‘출근 전이나 퇴근 후’ 상당히 경과된 시간에 발생했거나, 통상 경로를 크게 벗어난 사고라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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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대기업+프랜차이즈 식당)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을 15시간이상으로 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도 왠만해선 회사에서 알기 힘듭니다일단 고용보험 외에는 중복가입이 불가능하고,나머지 세 개는 각각 보험료를 갹출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급여가 많은, 그러니 본업에서만 공제가 됩니다때문에 회사에 통지가 갈 일도 없고 공단 내부적으로 처리하는것이라서 본업의 회사에서 왠만하면 알기 힘듭니다다만 부업의 수입이 늘어나거나 하면 연말정산 등을 할 때 드러날 가능성이 없진 않고, 겸업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회사라면 징계조치는 기본적으로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이 부분 참고하셔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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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초과 근무 이상의 시간을 근무하며 초과수당은 그에 맞게 지급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이 160,711원인데 이 금액 자체가 해당 시간에 맞지 안허는 수치이네요현재 최저임금이 10030원이고 이걸 기반으로 연장근로 16시간을 계산해도 160480원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할증이 붙어야하고 그러면 24만원 정도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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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준은 어떻게 하는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산정합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통상임금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온전히 제공할 것을 전제로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평균임금은 사후적 개념, 통상임금은 사전적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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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중 해고가 될수도 있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기간 중 해고는 불가능합니다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기입니다,회사가 구조조정 수준이 아니라 완전 폐업이라면 모를까 단순한 구조조정 수준이라면 해고는 금지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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