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오른직원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급여가 오른다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즉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통상 연봉계약서만 다시 작성합니다소규모회사의 경우 시스템이 미비한 경우가 많으나 ,분쟁 예방을 위해 인상내역 등은 정리해두는것이 좋습니다소규모 회사라서 내부 규정이 없을 수 있고, 연봉 계약서 등 별도로 작성 양식이 없다면 간단한 내역 등을 정리해두는것이 향후의 분쟁 예방을 위해 좋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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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이직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의 이직 사유만 확인합니다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한 후에B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 할 경우, 그것으로 비자발적 사직이라는 실업급여의 요건은 충족합니다또한 질문자님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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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해당 회사가 입사년도 기준일 경우, 12월에, 회계년도 기준 회사일 경우 1월 달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이것은 5인이상 회사일 경우에 한정됩니다혹시나 해당 사업장이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세요5인미산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일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24년 12월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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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교육비 합의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교육비 천오백만원 반환은 유효할 수 있으나 4항의위약벌 2천만원은 무효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내용 중 교육비 반환의 경우, 실제 교육에 소요된 비용이며 그것이 임금이 아니라면 유효할 수도 습니다반면에 4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2천만원을 위약벌로 지급하라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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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인수인계 안 하고 그냥 째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왠만하면 퇴직절차는 계약서에 정해진대로, 인수인견까지 마치고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그 절차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그것을 입증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령은 없으나 통상 근로계약서에 퇴사의 절차와 함께 인수인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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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무언가 이상하긴 하네요다만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니 출근을 한 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것이 이상한건 맞는데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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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이나 사장님이 회사나 공장에서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도 있겠죠24시간 7일 일시킨다면 당연히 위반이고갑질, 욕설, 폭언 이러한 것들도 모두 위반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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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4대보험 이중가입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중가입을 하더라도 기존의 사업장에서 가입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또한 특별히 문제돨 것도 없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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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받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해 수입이 없는 분들을 위한 사회시스템입니다목적과 상관없이 자발적 사직이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자진퇴사시에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은 그것이 사실상 비자발적 사직과 동일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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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초등학교 교직원 급여도 고등학교처럼 세금으로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립초등학교 교사의 월급은 국고 및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학부모가 내는 학비로 교직원의 인건비를 직접 부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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