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때여, 월단위도 따지는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 단위까지 따집니다퇴직금은 최소 기본요건이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을 요구하는 것이며, 그 기본요건을 갖추었다면 1년+1일을 일한경우에 이 1일에 대해서도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분은 일할계산하여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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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출산휴가는 총 90일이며 산후에 의무적으로 45일을 배치해야만 합니다출산 예정일이 언제인지 몰라 답변이 제한되나, 기재하신 사례에서 12.29가 되면 91일이 되므로 28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육아휴직 또한 마찬가지로 27.12.28이 됩니다아무쪼록 산모님의 건강한 출산과 아기와의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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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와 연차의 관계가 있나요?(1년미만입사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병가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구 적용할지 여부도 회사의 규정에 따르는게 맞습니다실제 많은 회사에서 병가나 신병휴직 등을 함에 있어 의사의 진단서 등을 요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또한 난임휴가 관련 진단서 제출이 바로 비밀유지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그리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처리부서인 인사팀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를 해야하는것이며, 진단서 제출 유무가 질병 휴가를 좌우하는 요소라는것도 딱히 신뢰성이 없습니다거꾸로 진단서 제출 의무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저런 병가를 안 쓰셨을 건가요?라고 인사팀에서 물어보기 쉬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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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련하여 계약서와 퇴직금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5인미산 사업장인지와 상관이 없습니다때문에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이상 채우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과거에는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지만, 2010년 개정 이후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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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사직원 구분 및 반려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직원과 사직서가 이론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일합니다사직서는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담긴 문서사직원은 근로자가 청구하고 사용자가 승인하는 합의 형태의 문서라고 이론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양자를 구분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때문에1) 네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질문자님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언제 회사에 도달했는지 여부이니깐요 사직의 의사표시가 언제 도달했는지에 따라 퇴직의 효력발생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위의 1번으로 해결된 것이므로 굳이 필요 없습니다불안하시다면 하셔도 좋고, 아니면 조직장에게 면담을 통해 사직 의사를 표현하고 이를 녹취하셔도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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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산정할 때 휴일근로를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질문자님 회사를 기준으로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근무한 시간은 모두 포함시켜야합니다과거에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다보니 토요일에 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일요일에 하는 근로는 휴일근로로 취급하여 서로 다르게처리하기도 했었습니다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것에 상관없이 실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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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을 못 하고 퇴사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배상이라는 단어가 적합한 용어는 아니지만...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줍니다근로기준법 60조와 61조의 해석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게 됩니다미사용연차휴가가 있는 상태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휴가 한 개당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쉽게 생각해 휴가 하나당 하루치 임금을 받는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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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당일연차를 썼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신청 시한 관련해서는 회사에 규정이 없다면 최소한 근무시작 전까지 하는게 맞습니다그래야 불가피한 손해가 없는지 회사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깐요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회사는 시기변경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던것으로 보아, 회사도 질문자님의 휴가사용으로 사업운영에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한신 것으로 보이고 직속 상사도 그것을 반영해 수용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회사 생활이 모두 완벽할 순 없고, 누구나 살다보면 예측히지 못한 일정이 발생합니다그런면에서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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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40퍼센트 이상 줄여가면서 정착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세 남아 육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어릴때는 다양한 환경에서 경험을 시켜주는 것이 육아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아기들이 세상의 다양함을 보고 느끼고 배우는거 자체가 지능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다만 이전이 잦으면 짐이 많으니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단함은 각오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문제는 초등학교를 넘어 중학교때즈음 부터입니다이때는 흔히 말하는 학군지라는것이 중요해지다보니 잦은 이사가 육아관점에서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한편 맞벌이 소득중이지만 질문자님의 연봉이 40% 줄아들 경우 정작 육아에 필요한 교육비, 노후보장 비용 등에 대한 저축여력이 많이 줄어들겠죠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40%삭감은 받지말고 우선은 현 직무를 계속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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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저축을 할 여건이 안될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신승리가 아니라 그게 맞습니다우선 회사를 다니는 것만으로 일정한 현금흐림이 확보됩니다.연봉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연봉은 3% 이율을 가정했을 때 은행에 15억이상을 넣어야 확보가 가능한 돈입니다본인의 자산과 본인의 현금흐름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또한 말씀하신거처럼 퇴직금, 국민연금 등을 통해 노후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고, 심지어 국민연금은 회사에서 반을 내주죠그러니 회사를 다닌다는것은 노후보장을 크게 해주는거서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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