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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없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고용보험을 가입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실업급여도 못받습니다애초에 현재까지 고용보험료를 내지도 않았으니 당연히 실업급여도 못받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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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에다가 3개월미만 근무이니 부당해고구제신청도 못하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이기도 합니다타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 기간이 6월~7월 31일까지로 정해졌더라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오늘까지만 일하라"고 할 경우 특별한 해고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 이기에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예: 피시방)인 경우, 법적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지급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시급 그대로(1배)를 지급받게 됩니다.연장·야간수당 1.5배 적용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이나, 소규모 사업장은 통상 시급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025년 최저시급 : 10,030원입니다. 1시간마다 1시간 휴게시간이 있다고 하셨어도, 8시간 교대 기준 실근무시간이 7시간이라면 7시간만 시급 계산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1주 개근하는 조건에서, 1일분(소정근로시간×시급)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 주5일 × 8시간(실근무)/일 = 40시간 이상 근무 시 8시간분 주휴수당.주휴수당은 1주일 모두 개근해야 지급받고, 중간에 금요일 1회 결근했으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4. 4대보험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2분의1씩 분담(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하여 월급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공제 후 금액이 지급됩니다.5. 실제 월급 계산 예시 (상황 가정)근로조건:6월 ~ 7월 26일 평일(월~금), 21:00~05:00(8시간)1회 연장(05:00~09:00, 4시간)2회 2시간 일찍 출근(19:00~05:00, 10시간 근무)1회 결근1시간마다 쉬는 시간 1회(미지급된다고 가정)최저시급 지급, 주휴수당, 4대보험 포함1) (주당 총 근무시간/결근반영)매주(월~금) 8시간 × 5일 = 40시간/주 (결근주 32시간)주휴수당 해당(주 개근시)1회 연장: 4시간 / 2회 2시간 연장: 4시간2) 월 총 근무 시간(예시)6월: 22일(평일) 근무, 8×22 = 176시간7월: 18일 근무(7월 1~26일 평일, 결근 1일 포함), (17일×8)+4(1회)+4(2회연장) = 136+4+4 = 144시간3) 주휴수당6월: 4주 개근 가정 시 8시간×4주 = 32시간(주휴수당)7월: 개근주 2주, 1주 1일 결근시 해당 주 주휴수당 제외, 2주만 지급=> 8×2=16시간4) 합산6월: (근무 176시간 + 주휴수당 32시간) × 10,030원 = 208 × 10,030원 = 2,085,440원7월: (근무 144시간 + 주휴수당 16시간) × 10,030원 = 160 × 10,030원 = 1,604,800원5) 4대보험 공제개인별로 다르나 예시로 월 10% 내외 공제 잡을 수 있음 (실제는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0.9% 등).⇒ 최종 실수령액:6월 약 1,880,000원 전후7월 약 1,450,000원 전후(주휴수당 결근에 따라 더 적을 수 있음, 4대보험 정확한 공제율은 개인별로 차이 발생)복잡한 환경일 수 있으니, 실제 근로일수와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실 때, 위의 원칙대로 지급 내역을 반드시 점검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1350)로 문의하시면 상세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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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기본급, 제수당, 식대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급 책정 방식(회사 계약서 기준)을 보면이번 계약서는 "총연봉 5,000만원 = 기본급 4,160만원 + 상여 600만원 + 식대 240만원"으로,**'기본급 = 총연봉 - (상여+식대)'**로 산정된 것이 맞습니다.지난 계약에서는 식대를 포함시키지 않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법적으로나 일반 회사 관행상 특별히 문제가 있는 구조는 아니며,다만, "식대를 연봉에 포함할지/별도 표기할지"는 회사 방침에 따라 표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본인의 기준(상여만 제외한 금액=기본급)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식대까지 제외한 금액=기본급도 회사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특히 복리후생비 비과세 처리 때문).이런 부분은 회사별로 다를 수 있는거라서 특별히 문제되는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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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서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급만 보면 최저임금에 미달이지만, 교통비(정기·일률적 지급)가 매월 급여에 포함된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신 것입니다.귀향비, 퇴직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니 계산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만일 교통비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결론적으로 기본급과 교통비 합산 시, 작년과 올해 모두 최저임금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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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수습기간 중 문자로 퇴사 후 급여 미 지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본인이 퇴사절차를 안 지키신거 같은데 막연하게 회사 사람들과 연락하기 싫다고 해결 될 사항이 아닙니다저런식으로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하면 퇴사 처리가 안 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급여를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언제부터 일을 하신것인지 모르겠으나 하는 행동을 보니 계약서/사대보험도 병원측 얘기까지 들어봐야 알 수 있을거 같고요 사회생활에서 저런식으로 행동하면 불이익은 보통 질문자님 같은 사람이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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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 후 근로내역 결산 및 임금 정산 요구권 관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의 내용을"매월 임금명세서는 당연히 제공했고, 퇴사 후에 1년치를 정리해서 달라고 하는 경우에 이에 응해야할 필요가 있는지?"로 이해했습니다매월 임금명세서를 이미 제공했음에도 퇴사 후 1년치를 한 번에 모아 정리해서 달라는 요청에 대해, 회사가 반드시 정리본을 별도로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마다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미 매월 임금명세서를 성실히 교부한 상태라면 퇴사 이후 임금명세서를 추가로 취합·정리해서 다시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까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다만, 만약 근로자가 월별 임금명세서를 분실했거나 퇴사 후 확인이 필요한 사정이 있어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임금명세서 자주적 열람·출력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면 이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는 근로자 관련 임금대장 등 관련 서류를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요청이 있을 때 보관 중인 자료에 한해 재발급하는 것은 실무상 가능한 조치입니다.정리하면, 매월 임금명세서를 이미 정상적으로 교부했다면 퇴사 후 1년치 임금내역을 별도 정리본으로 반드시 만들어 줄 법적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개별적 재교부를 요청할 경우 3년간 보관자료의 범위 내에서 재발급 협조는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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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입사일로 정산하라는것에 대한 근거 조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에 관련한 근기법 60조를 보시면, 계속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때문에 입사=계속근로의 시작점이니 질문자님이 말한게 맞고, 회계기준으로 하는게 편의를 위한 예외인거죠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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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기업에서 퇴사 이후에 신체에 발생한 장애도 산업재해에 속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은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1항 ‘수급권의 보호’ 조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하였더라도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실제로 퇴사 후에 직업병이나 업무상 부상, 장애가 뒤늦게 발현되어도 업무와의 인과관계만 입증된다면 산재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퇴사 후 산재 신청이 가능한 주요 사례만성적인 직업병(예: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등)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질병이 퇴사 이후에 악화되거나 장애로 남는 경우퇴사 후 심리적 질환(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등)인정의 핵심: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퇴사 후 산재 신청 시에는 해당 질병·장애가 업무와 관련 있음을 근로자 본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된 진단서, 근무기록, 동료 진술, 사진 등 각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빠르게 증빙 자료를 모으는 것이 유리합니다.다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요양급여·휴업급여: 사고 또는 질병 발병일로부터 3년 이내장해급여·유족급여 등: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일부 직업병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므로, 진단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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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딱 10년 근무한 곳 연차수당 금액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알맞게 들어오고 있는거 같습니다세부 임금체계의 내용을 정확히 봐야 알겠지만, 2,533,290원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약 12000원 정도입니다때문에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듬의 8시간이라고 칠 때 약 97000원정도가 8시간분입니다그러니 연차휴가 하나당 12만원을 받고 있다면 질문자님 임금 수준에 맞는 내용입니다(아마 기재하지 않은 수당 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참고로 고정OT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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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남자의 경우 육아휴직은 보통 얼마까지 사용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요즘에는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로 인해, 남성(아빠)도 여성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기본 육아휴직 기간은 남성과 여성 모두 는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맞벌이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아빠도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 각각 최대 1년, 특정 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까지 가능).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를 둔 근로자라면 남녀 모두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실제로는 통계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의 평균 육아휴직 기간이 7.5~7.6개월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2024~2025년 기준). 여성은 평균 9.4~9.5개월 정도 사용 중입니다.아울러 육아휴직은 분할(나눠서)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3회(일부는 4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경제적 부담 혹은 직장의 문화 등으로 인해 남성들의 사용기간은 제도상 최대치보다 실제로 더 짧은 경향이 있으나, 점차 사용 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정리하면, 남성도 법적으로 최대 1년~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평균 약 7~8개월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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