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노조가 금일 임금 및 단체협약찬반 투표를 하는데 주식 60%,현금 40%로 지급이 주요 사안이던데 과연 과반찬성으로 통과가 될지요? 작년 전액 현금 지급에서 퇴보한 내용인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결이 되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작금의 사태는 단순히 직원만족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회사에서 다방면으로 직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판단합니다성과급이 과연 교섭대상 나아가 쟁의대상인지 여부영업이익의 일정부분을 주주들 동의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는것이 무방한지 여부정부의 직접적인 압력 등단순히 한 기업의 성과급 지급을 넘어선 파급효과가 있는 상태입니다그러다보니 회사도 강경하게 안을 수정한 것으로 보이고, 하이닉스 직원들도 현명한 인재들인만큼 과욕을 부리진 않을거 같네요게다가 최근 하이닉스의 주주환원 정책 발표로 주가에도 다시 탄력을 받고 있는만큼 그리 불리한 내용도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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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살이먄 월급 얼마나 받아야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적당한 연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남들과 비교하려하지마세요비교해서 득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연봉 3500이면 약 300정도 수준인데, 경력을 쌓으면서 연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옮기기전에는 누구나 다 두려워하지만 막상 옮기고 하면 다 할 만합니다물론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 자체가 본인을 발전시키는 요소이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새롭게 도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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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직장을 올겼어요 50대 급여 월 250만원 월 살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솔직히 많이 힘들죠3인가족에 250만원이면 그냥 절대적으로 힘든 금액이 맞습니다자녀분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교육비 등이 들어가는 나이대라면 더더욱 힘들고요자택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재정에 도욷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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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4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 것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하나라도 미충족 시, 주휴일 유급처리는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은 개근 여부만 보기 때문에, 지각이나 조퇴 등의 사정은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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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입사 전 3주 정도 타회사 계약직 근무한 이력, 인사팀에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근무이력 정도로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습니다전형이나 실제 근무기간이 겹친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숨긴 것도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애초에 신입사원에게 필요이상의 관심도 안 가질것이고,그러한 사정은 자연스럽게 말할 기회가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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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서 일하더라도 직급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연봉이 다른데,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급여 수준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업에서 직원들의 급여 결정 기준으로 삼고싶은 1순위는 당연히 성과입니다업무성과를 기준으로 급여인상,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잘하도록 동가부여하는것이죠다만 이것은 이상적인 겁니다실제로는 인사평가의 객관성, 한국의 조직문화, 인플레이션과 직원들의 요구 등으로 인해 관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한국 기업의 대부분은 연공급 기본급의 인상에 해당하고 있습니다그러다보니 직원들의 입장 또한 반영하여, 호봉제나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임금인상, 집단 성과급 등으로 운영되는게 현실입니다기업별로 임금인상의 근거는 각양각색으로 운영되지만, 인플레이션 수준의 인상은 직원 생활관점에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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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일을하는데 보조강사들은 연규작비를받고 메인은원래안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니 저러한 사항은 해당 학원에서 규정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메인강사와 보조강사의 임금 구성항목이 다르고, 그것이 계약이나 내규에 따라 진행되는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연구작이 메인 강사의 업무수행에 있어 필수적이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밖에 없음에도 정규시간(소정근로시간)에 금지시켜, 연장근로가 필수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묵시적 연장근로 지시로 판단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다만 그럼에도 연구작 비용이라는것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어떠한 수당이나 비용의 지급대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사의 내규에 따르는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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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시 주휴수당 지급 관련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특히 아래같은 사정들이 있다면 애초에 주휴수당이 지급될 여지가 없습니다매일 별도로 채용 여부를 결정한 경우당일 근무가 끝나면 근로관계도 종료된 경우다음 근무일이나 일정 기간의 근무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정해진 소정근로일이 없는 경우그러나 계약의 형식만 일용직일뿐, 실질적으로는 연속된 근무가 원래부터 예정되어 있다면 지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요시하여 주휴수당의 지급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8월 10일부터 21일까지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던 경우매일 일당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계속 출근한 경우사용자가 근무일을 미리 정해 지시한 경우결근하지 않고 해당 주의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일용근로자가 일일 단위 계약을 반복했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처럼 보아 주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느쪽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우나, 제가 위에 기재한거처럼 실질적으로는 연속된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예를 들어 사용자가 처음부터 다음과 같이 근무를 정했다면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8월 10일부터 21일까지 평일에 출근하고, 토·일요일은 휴무한다.”이 경우 일당으로 지급받았더라도 2주간의 근로기간이 예정되어 있고, 각 주의 근무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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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없이 근로자로 일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성 있습니다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어도, 근로제공의 실질이 근로자였고 본래 고용보험 가입 대상임을 입증한다면 소급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 가입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일단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보면고용보험 피보험단위 180일은 채우신걸로 보이고계약만료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이직에도 해당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임금체불 등 진행중이니 이것과도 겹치는 근로자성에 대한 각 종 증거들도 확보중이실거로 보이네요결국 근로자성 입증이 핵심이기에임금체불에 사용하는 증거물과 많이 겹칠겁니다고용센터에 전화하셔서 어떠한 자료가 좋을지 질의하시는것도 유용합니다그렇다면 아래 사항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근로사실 증거를 모으기: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메시지, 근무표, 명함, 동료 진술 등을 준비하세요.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고용센터나 관할 기관에 근로자였음을 입증하는 자 료를 내고,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소급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 여부 확인: 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누락되면 고용센터에 바로 문의해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는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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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투잡으로 알바를 뛰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적습니다회사마다 겸업금지를 규율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근본적으로 겸업금지는 근로계약의 성실의무, 즉 "본업에만 집중하라"는 측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본업 종료후에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본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또한 4대보험과 관련하여서도 어차피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될 뿐더러, 다른 이중가입이 되는 보험의 경우에도 실제 사업장에 그러한 사실이 통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겸업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자체가 드뭅니다회사에 따라서는 겸업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곳들도 있습니다때문에 아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추가적인 조치여부를 고민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우선은 해당 회사의 규율 강도입니더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부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특히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엄격합니다공무원은 추가적으로 지켜야할 것이 많습니다영리업무 금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겸직 허가 의무: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회사 허가 없이 다른 직장에서 일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겸직 금지 조항이 없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문제없습니다.대법원 판례: 단순히 투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동종업종 경쟁사 등에서 일한 경우에는 징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본업 회사 취업규칙에서 ‘겸직’, ‘부업’, ‘이중근로’ 관련 조항 확인하시고, 본업 근무 시간·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스케줄 관리가 필요합니다가장 안전한것은 인사팀에 부업 사실 미리 보고하여 추후 분쟁 예방하는 것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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