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퇴근 후에는 바로 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운동을 추천드립니다운동은 루틴이고, 운동을 하면 오히려 피로감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어차피 주말은 근로제공이 없으니, 금요일 밤에 운동하고 그 후에 쉬는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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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 공고의 내용대로 주 14시간 근무이면 주휴수당 못 받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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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계속 맡기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행하는 업무를 명확하게 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또한 통상 근로계약서에는 담당 직무에 기타 사용자가 지시하는 사항 등 포괄적인 규정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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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문의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하지 않습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며, 연자어근로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통상임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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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질문입니다.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안 주는거 알고 들어왔다 등을 주장하더라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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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사직키로 한 의사의 번복에 대한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사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것에 대해 질문자님이 승인을 하셨다면 양자의 의사의 일치로 사직은 효력이 발생한 겁니다질문자님이 승인을 한 이상 상대방은 철회를 하지 못합니다육아휴직도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돨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을 한 이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연장자체가 불가합니다육아휴직을 받기위한 사직서였다는 류의 내심의 의사는 법률행위에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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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무급) 알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생활비 때문에 알바를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기존 회사에 질병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신거라면 알바도 안 하시는게 맞긴하죠적발이 되면, 소속 회사에서는 징계 등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다만 알바를 한다고하여 그것이 적발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라하여도 적발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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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진정 노동부 검토결과 불인정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다른 진정을 제기하는것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무의미합니다민사진행을 하는것은 가능합니다만, 민사든 괴롭힘이든 증거가 중요합니다단지 내 기분이 상했다고 괴롭임이나 손해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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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한지 조건과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고 퇴사를 하게 되면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으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다만 이를 위해서는 회사 내부조사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거나,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야만 합니다사직서, 이직신고서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되어야합니다건강악화의 경우, 치료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허용해주지 않는 경우 바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때문에 우선은 직장 내 괴롭힘 인정부터 받는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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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에 관해 도움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 등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별도 합의 등이 없음에도 2주를 경과한 경우, 경과시점부터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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