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주휴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저러한 금풍청산합의서 또는 부제소합의서 등을 작성한다고 하여 무조건 다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다른 말로하면 저러한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 등에 대한 진정이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원칙적으로는 과거에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포기하는것도 인정될수 있으며, 편의점 사업주 또한 자유로운 합의라는 점을 주장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나 법원의 판례를 통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입니다그러니 질문자님께서는 "금액이 부족하다"외에 저 합의서가 어떠한 이유와 경위로 작성된 것인지, 강요 등이 있었는지 등 합의서의 효력자체를 부정 할 준비를 해두셔야합니다저러한 합의 등을 하면서 상대방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거나, 강요, 사기 등이 있는경우 합의자체가 무효로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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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시에 희망직종에 구직활동해야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완전히 동일한 직종에 넣어야만 구직활동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에 따르면희망직종은 일반사무원이고공고 및 모집 직종이 총무 및 일반사무원이기 때문에 워크넷은 해당 메시지는 조금이라도 직종이 다르면 일괄적으로 뜹니다이 정도면 실무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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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있어 사업장의 막대한 지장 초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란, 해당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함으로 인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단지 바빠진다거나 대체인력이 없다는 수준을 의미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규모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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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의 연차미사용에 대한 수당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애초에 연차휴가도 수당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또한 연차는 본인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갯수가 다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몇 개 발생하였는지 검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일단 출근율 80%이상이였다고 가정할 경우 1년차는 11일2년차는 15일3년차는 15일4년차는 15일5년차인 현재는 16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휴가사용가능시기부터 1년이 지나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고 이를 3년동안 청구하지 않은 부분은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해 출근율에 따라 발생 개수가 다릅니다때문에 역산해서 3년치가, 약 45일이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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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만근수당과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 같은것은 법정기준이 아니라 그 회사가 내부 규정으로 설정하기 나름입니다지각, 조퇴 등이 없도록 규정에 기재가 되어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주휴수당은 흔히 말하는 5일 출근하면 6일치 임금을 주는것으로 주휴수당액은 하루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이러한 주휴수당은 만근수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고 만근수당은 약정수당이기 때문에 양자를 비교하는거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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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계산 대타를 했는데 계산 ㅠㅠ 부탁두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급은 10320원5인미만 사업장이니 연장근로수당 등은 해당이 없고총 근무시간은 68시간이라고 하면약 80만원 정도로 보입니다68×10320원식대 5천원씩 7일그리고 주휴수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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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말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으로 만 1년이상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급 지급 대상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5년 6월부터 26년 6월까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년이상 일한것이 맞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퇴직금 지급에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다만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1년을 넘었는지 정확한 판단이 안 되네요)퇴직금 산정기간은 주 15시간을 넘은 25년부터이며, 15시간이 되지 않는 24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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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는 왜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즉 본인에 의지에 반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에게 해당 직장을 구하는 동안 일정수준 금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자발적 사직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일하다 그만두고 일하다 그만두고, 공짜돈 좋아서 놀고 먹고를 반복하는게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입니다현재도 이미 잠시 일하고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때문에 자발적 사직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권고사직/근로조건의 급격한 저하/회사 사정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 등 본인 의지에 반하는 사직인 경우에 한정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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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못한다며 그만두라고 압박받아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가 흔히 말하는 권고사직입니다권고사직이 하루만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따라 사직을 한 것도 해당됩니다사직서에는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고 회사가 이에 맞는 이직코드를 기재하면 됩니다7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당연히 안되며이전 직장까지 포함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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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백화점 결제일이 언제인가요 월급날짜가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번달 일한 월급을 다음달 말일에 주는거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월급은 근로거준법에서 매월 특정한 날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예컨데 7월에 일한 월급을 8월 말일에 준다고 하여 그거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7월 1일 입사 후 7월 25일 월급 지급없이 8월 25일에 월급이 지급되는 사례를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다만 입사 첫 달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예컨데 7월 1일에 입사했는데 7월 말에 안 주고 8월에 준다면 실질적으로 2달치 월급을 한 번에 받는 꼴이 되니깐요이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지급일이 1달얄 넘어가는경우 이왕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답변 사례가 있습니다과거 노동부 상담사례에 따르며, "월의 도중 임금 정기지급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익월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면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임금을 받게 됨으로써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편 ak플라자의 결제구조 등에 대해서는 외부인들은 알 수가 없으며,백화점 내 요식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일은 해당 요식업체의 내규에 따른다고 보아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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