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그런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그러다보니 연차수당이 언제 발생한 연차수당인지에 따라 다릅니다전전년도 근무결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 경우는 퇴직 전에 발생한 임금이기 때문에 포함합니다다만 퇴직시기에 따라 금액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보니 연차수당×3/12 만큼만 포함시킵니다퇴직을 하면서 비로서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퇴직을 하게되면 갖고 있던 휴가를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이 경우에는 퇴직전이 아닌, 퇴직으로 인해 비로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여금: 상여금의 경우, 회사별로 지급시기가 다를 수 있으나, 연간 지급되는 상여금의 전체 총액×3/12 만큼만 포함시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한달전에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물어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너무 불명확하여 답변을 드리기가 제한적입니다시스템 변경으로 11월 6일자로 퇴사를 '통보'받았다는 내용을 보면, 이는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로 보이기는 합니다그렇다면 해고에 해당 할 가능성이 분명 존재합니다그런데 회사가 위로금을 주고, 이를 바탕으로 사직서 등을 받는다면 이는 퇴사를 합의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니 위로금 수령시에는 조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미만 사업장도 직장 내 괴롭힘 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고 즉시 회사는 조사의무를 부여받으며, 기타 조사과정에서의 보안 유지 등 모든 의무를 부담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괴롭힘을 진정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주의해야 할점 혹시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전수조사라는것은 해당 사건 말고 이전의 다른 사건까지 모두 조사한다는 뜻인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피해자, 가해지목자 모두를 만나서 얘기를 듣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의 얘기도 듣는거고 그러다보면 신고인에게도 문제가 있을 있습니다그것이 꼭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아니더라도 별도의 밍계사유가 돠는 경우도 있습니다회사가 날조된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업무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직장1년 지금직장 3개월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현 직장에서의 퇴직이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의 비자발적 사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현재 직장에서 해고되었거나,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질문자님이 기재하신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부분이나 수습기간의 계약관계가 어떠한 형식인지 파악이 어려우나 계약기간만료 및 미갱신 또는 해고로 보이긴합니다이에 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현 시점으로 부터 18개월 이내에 들어온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교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단순해보이지만 조금 복잡한 문제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의 본문 및 구조를 법률 해석론 관점에서 엄밀히 재검토하면, ‘근로계약서라는 계약서 자체의 작성 의무’가 아니라 ‘주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니 엄밀히 말해 근로계약서를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17조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제17조 제1항 (명시 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明示)해야 합니다. 제1항 자체는 '명시' 방법의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구두 명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법조문이 명시한 법적 의무의 실체는 "근로계약서라는 서식의 작성"이 아니라, "핵심 근로조건이 기재된 서면의 명시 및 교부"입니다. 민법상으로도 근로계약 자체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므로 구두 합의만으로도 계약이 체결되며, 근로기준법 제17조가 근로계약 성립을 위한 불요식성을 부정하거나 계약서 작성 자체를 강제하는 조항은 아닙니다.위와 같은 이론을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입해보면계약 작성 의무 관점: 회사가 별도의 근로계약 문서를 따로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서명 과정 등을 통해 근로계약 자체는 성립했습니다.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관점 (제17조 제2항 위반):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임금·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서명된 문서를 회수해 가고 귀하에게 이메 일, 카카오톡, 문자, 종이 출력물 등 어떠한 형태의 서 면도 교부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1년 계약직에서 계약연장이 안되면 실업급여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비자발적 사직피보험단위기간 180일근로제공 능력이 있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 할 것비자발적 사직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회사의 사정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퇴직하는 것입니더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기에 첫 번째 요건과 1년계약에 따른 두 번째 요건도 갖추신 상태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한 날 뿐만 아니라 유급처리된 날을 포함합니다때문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절차 마련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기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실업급여 수급액, 수급사유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질문자님께서는 아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이직확인서 발급 확인: 퇴사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세요.워크넷 구직 등록: 고용24 또는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수급자격 인정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약 1시간 분량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수급자격 인정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실업 인정: 지정된 실업 인정일(1~4주 간격)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합니다.빠르게 재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등도 있으니 빠른 구직을 응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여러분은 평소 휴일에 집에서 쉬는 편인가요, 밖에 나가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하루는 집에서 쉬고 하루는 밖에 나가는 편입니다아무래도 주5일 열심히 일하고 나면 하루는 정도는 휴식을 취하는게 필요하죠부족한 잠도 보충하고, 개인일도 좀 보고, 자기계발도 하구...다만 어린 자녀가 있으니 하루는 무조건 밖에 나가게 되네요
평가
응원하기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 판사들이 법률이나 판례에 어긋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대한민국에서 판사가 법률이나 판례에 어긋나는 판단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지는 않습니다.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판결의 결론이 잘못됐다는 사정과 판사의 비위행위는 구별되기 때문입니다.다만 고의적인 법 왜곡, 뇌물·청탁,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이 있다면 징계·형사처벌·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판사가 법률이나 기존 판례와 다른 판단을 했더라도, 그것이 법 해석이나 사실인정에 관한 재판상 판단이라면 일반적으로 해당 판사 개인을 처벌하지 않습니다.판결과 관련하여 판사에게 책임을 물을려면 직무상 부정행위가 필요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환경미화 근무복 반환여부 타당성과 급여삭감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지급한 자산이고 근무시에 자용하는 것이라면 퇴사시에 반납을 요구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근무복 반납은 법령에 강제된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반납 규정을 두었다면 퇴사 시 반납해야 하며, 신규 입사한 직원에게 중고물품을 입히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새로 입사한 사람에게 기존 근무복을 재사용하게 하는 것 자체는 법률상 금지되지 않으며, 찝찝할 수 있지만 회사의 내부 규정이 그렇다고 하면 딱히 문제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